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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 비자 소지 하신 분들이 어려운 NIW 와 EB-1의 청원서 승인까지 받으셨으나J 비자의 웨이버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시는 사례를 여러 건 보았습니다.
또 어렵게 직장을 구했으나 J 비자의 족쇄를 풀지못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 해드립니다.J 비자 웨이버를 승인 받기 위해서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관문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국무부에 요청할 경우 대사관에서 심사하는 서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해당 소속 직장에서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에 동의를 하여 주지 않아서 J비자 웨이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그 동안 많은 대학이나 공무원 개별 부처에서는 이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에 동의를 하여 주지 않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귀국의무 면제확인서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부족이 가장 큰 원인 이었습니다.
저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이나 정부부처 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귀국의무 면제에 관한 동의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 편지로 이 실무자 들을 설득을 여러 번 한바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여러 기관에서 그 동안 동의를 하여 주지 않던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에 동의를 하여준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어려운 사항은 미 국무부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국무부만 통과하면 이민국에서는 거의 다 승인 해줍니다.
최근에 국무부에서 예전과는 달리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풀브라이트 등 극히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미국 스폰서 기관에 J 비자 소지자에 대한 스폰서 기관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무척 많이들 심지어 일반 대학에 까지 스폰서기관 의견을 문의한는 case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폰서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올 때까지 심사가 중단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에 큰 차질을 빗게 됩니다.또한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은 J 비자 웨이버를 진행하는 경우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컨데, 관련서류를 분실한 경우 해당학교에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 ds2019와 비자에 다르게 거주의무가 기재된 경우,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우편물 접수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진행은 되었는데 우편물이 중간에 분실된 경우, ds-3035를 잘못 작성한 경우, 중간에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전혀 생각치도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돌발사태에 잘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또 사정이 아주 급하여 하루가 급히 승인을 받아야 할 급박한 경우등도 있습니다. 이경우 조금이라도 빨리 승인 받기위한 노하우등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가 그동안 웨이버에 관한 글들을 많이 게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 비자 웨이버에 관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으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가 요망됩니다.이한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