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ITIN 가지고 있다 SSN 받은경우 세금신고 EditDeleteReply 2024-02-2017:12:36 #3851050 Happy 104.***.70.74 335 H4비자로 itin으로 그동안 세금신고하다가 작년 영주권을 진행중이며 EAD 카드와 함께 SSN을 올해 1월말 받았습니다 2023 은행이자서류가 왔는데 itin으로 발행이되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세금신고하는데 세금신고시 ssn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2023년 세금신고는 itin으로 하고 2024부터 ssn으로 해야하나요? 혹시 또 itin에서 ssn 받고 해야할 일이 잇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Super 174.***.130.70 2024-02-2018:19:16 Kristine 법무사/세무사 에게서 세금 법률쪽 상담 받앗는대 친절하게 잘 알려주셧습니다 310 626. 5348 로 연락해보세요 EditDeleteReply 전 75.***.4.179 2024-02-2018:52:58 가까운 로컬 IRS 약속 잡고 가셔서 업데이트 하시고 SSN로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SSN 받으셨기 때문에 ITIN 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EditDeleteReply SSN 47.***.82.178 2024-02-2107:44:42 ITIN 사용자였는데 SSN 받았다고 IRS에 신고했었습니다. IRS에서 내부적으로 기존 ITIN을 사용해 보고한 내용을 새 SSN쪽에 연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