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 Section 6013(g)) 비거주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외국인 배우자를 통한 부부공동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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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75.***.253.113 3575

    비거주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외국인 배우자를 통한 부부공동세금보고 (IRC Section 6013(g))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 온 부부중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명은 H1b비자등을 통한 Resident Alien (거주외국인)이고 다른 한명은 Nonresident Alien (비거주외국인)인 경우, 또 다른 예로는 한명은 영주권자이고 다른한명은 비거주외국인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경우 부부개별보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TaxReform Act of 1976 의 IRC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013(g)Election을 통해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IRC Section 6013(g)는 12월 31일기준으로 부부중 한명이 비거주외국인이고 다른 한명은 거주외국인일경우 세금보고를통한 Election으로 그 해 한해동안 부부모두가 거주외국인인것으로 Classified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통해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는 등, 개별보고시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El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세금보고목적상 Election의 영향을 받는 모든 해에는 부부 모두 거주외국인으로 Treat 되고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각각의 배우자는 부부공동세금보고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외국인 배우자는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의 경우 비거주외국인대우를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상에서만 거주외국인대우를 받습니다.

    위의 내용은 세법 Code를 대체로 직역한 것이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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