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Harassment에 대한 법률 조사 및 짧은 생각…

  • #99934
    올림피아 71.***.253.25 2766

    <프롤로그>

    예전에 타인명의의 네트워크 도용에 관한 법률적 고찰을 글로 올렸다가 제 처에게 한 소리 먹었습니다. 잘난 체한다고.. 그 시간에 집안일 좀 도와 달라고.. 백 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게시판에서도 거창하게 법 운운한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더더욱 우울해지더군요.

    하지만, Ignorance is not innocence but sin 이라는 로보트 브라우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곤플라이님이 내어주신 숙제도 내야 하구요..

    이 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오피니언) 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의견도 아닐뿐더러 그냥 프리토크 처럼 주저리 주저리 써내려가는 길이니 무어라 나무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한 짧게 써서 스크롤의 압박을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안이 조금 민감해서 비공식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해서 주요내용은 검증을 했습니다.

    <관련법규>

    1.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는 기본적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로 인한 호레스먼트를 페더럴어펜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4차 국회에서 1996년 1월, 확대 수정된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로 통과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SEC. 502. OBSCENE OR HARASSING USE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를 보면,
    ” … …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another person… without disclosing his identity and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any person … …
    … …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

    출처: http://www.fcc.gov/Reports/tcom1996.pdf

    2. H.R. 3402, the “Violence Against Women and Department of Justice Reauthorization Act of 2005”

    2006년 1월, 현 부시대통령이 싸인한 따끈한 법령입니다. 이 법의 Sec 113을 보면, PREVENTING CYBERSTALKING 명명 하에, Communications Act of 1934를 다시 Internet Harassment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a) In General- Paragraph (1) of section 223(h)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223(h)(1)) is amended ……

    …… (C) in the case of subparagraph (C) of subsection (a)(1), includes any device or software that can be used to originate telecommunications or other types of communications that are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Internet (as such term is defined in section 1104 of the Internet Tax Freedom Act (47 U.S.C. 151 note)).’ …”

    출처: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9-3402

    <관련판례>
    United States v. James Robert Murphy (2004)

    “……United States v. James Robert Murphy
    •Summary: On June 29, 2004, James Robert Murphy, 38, of Columbia, South Carolina
    pleaded guilty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
    in Seattle to two counts of use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the Internet)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 …”

    출처: http://www.usdoj.gov/criminal/fraud/docs/reports/2004/websnare.pdf

    이 케이스의 Criminal Penalty로,

    ” … … James Robert Murphy, 38, of Columbia, South Carolina, was sentenced to 5 years of probation, 5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and more than $12,000 in restitution today for two counts of Use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the internet)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 …”

    출처: crime.about.com/od/online/a/web_harass.htm

    <분석>

    명확히, 미국 연방법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히지 않고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 매너로 타인을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목적으로 인터넷에 메시지를 포스팅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의 징역 및 벌금형이 가능하며, 위의 케이스처럼 실제적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Element는 “Annoy”의 정의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시판에서의 벌어지는 사건이 어떤 분에게는 지극히 “Annoy”한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Investigation이 시작되면, 음.. 위 판례말미에 있는 표현을 직접 옮겨 보겠습니다.

    “…… This case was investigated by the Northwest Cyber Crime Task Force, composed of the FBI,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Seattle Police Department, and Washington State Patrol. The NWCCTF investigates cyber-related violations including criminal computer intrusion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child pornography and Internet fraud. The task force brings federal,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together to share intelligence and conduct joint investigations.”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Investigation 이 시작되면 FBI의 이름값이 작용합니다. 해당 웹서버는 물론, Harasser의 컴퓨터도 시즈될 것이고, 이 때, 단 한 건의 불법다운로드 자료나 소위 아동 포르노가 나오게되면 상황은 산너머 산이 되겠지요. 이제는 Copyright Act,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federal mail and wire fraud statutes,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등 타법률 위반여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위의 관계 법령이 공포된 후, Freedom of Speech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블로그에 타인을 비난하는 일은 위의 법령에 근거하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의외로 논의된 것은 Internet Harassment를 기존의 Harassment와 나누어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였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조심, 저것도 조심..

    자문을 구하면서, 제 개인적인 관심은 실제 얼마나 Enforceable 하는가 였습니다. FBI와 US Attorney가 일이 없는 조직도 아니고… 물론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여기 프리토크의 글을 근간으로, prosecution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손쉽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Harasser는 공권력에 의해서 Investigation 될 것이고, 여러가지 타 법률의 위법여부를 발견 및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게시판에 욕하시더라도 불법자료들은 지우고 하십시요.

    난 불법자료도 없고, 털어도 먼지 안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게시판에서 맘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맘대로 하십시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요. 명.확.히. 미연방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FBI의 방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여 그런 Thrill 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모를까.. 오래 살아야 80인 인생인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야 하지 않겟습니까?

    곧, 아내에게 또 한소리 먹겠군요. 오늘은 미리 포인트를 좀 따야겠습니다.

    그럼, 다들 향기로운 하루 보내십시요.

    <꼬랑쥐>
    아.. 이런 위반사항을 접하시면, 가까운 FBI 로컬 오피스에 리포트하십시요.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reporting.htm

    노파심에서 한가지, 리포트를 남발하시거나 오용하지 마십시요. 접수시 신고인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신고인 역시 Investigation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머 묻은 X가 됩니다.

    • 질문 75.***.74.122

      간만에 보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게시판에서 문제가 되는 한사람을 여러명이서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아니면 법적인 예외를 받을 수 있을수 있읍니까? 뭐..정당방위하고 비슷하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응이 최고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다른 분들은 똑같이 맞대응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맞대응도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빠가 열받아서 자신에게 원숭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소 할 수 있냐는 것이죠..물론 원인제공은 조빠가 했지만…뭐 너죽고 나죽자라고 하면서 고소를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 조빠오빠 71.***.29.218

      원인제공은 그들이 한것이지 내가 한것은 아니다.
      멍청한 그들에게 멍청하다고 말했을뿐이다.
      바로 너처럼 니판단이 맟다고 생각하고 원인제공의 책임을 나한테 전가시키지만
      바로 이런부분이 너두 상당히 멍청하다는것이다.
      멍청헌놈아~!

    • 올림피아 71.***.253.25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질문님. 제 글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답변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미리 죄송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원론적인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Elements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IRAC(Issue, Rule, Analyze, Conclusion)입니다. 제가 나열한 법률의 Element는

      1.”without disclosing his identity”
      2.”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 매너
      3. 타인을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목적으로
      4. 인터넷에 메시지를 포스팅하는 행위

      위의 4가지 Elements가 만족된다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게시판에서 논란이 되는 한 분의 경우,1,2,3,4 번 모두 해당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대응을 하신 분들은? 3번 Element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질문님의 지적하신 부분은 자문해주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응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응하시는 것보단 가볍게 FBI에 리포트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지요.

      원글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실제적으로 Investigation이 시작되면 여러가지 타 법률의 위법여부를 발견 및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행정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게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FBI, 시크릿서비스, IRS, Local Police등이 구성되는 TaskForce에서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한가지, 현재 게시판의 한 분이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행위는 민사법위반이 아닌, 형사법위반이라 사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케이스의 원고는 United States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지역 Ass. US Attorney가 프라스큐션을 진행하게됩니다. 개인이 맞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조빠오빠 71.***.29.218

      한가지, 현재 게시판의 한 분이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행위는 민사법위반이 아닌, 형사법위반이라 사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케이스의 원고는 United States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지역 Ass. US Attorney가 프라스큐션을 진행하게됩니다. 개인이 맞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정도는 개나 소도 알정도루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구.

      문제는 다음부터지..
      뭐냐 /?

      일단 민사하고 형사사건하고의 차이가.
      형사사건은 마치 야구경기와 같다 라는것.

      공격과 수비.

      한쪽이 공격을하면 한쪽은 주어진 시간동안 충실히 수비를하고나서.
      공격할수있는 기회가 제공됀다는것.
      수비수 입장에서 공격수가돼면 역시 그때는 US Attorney d/s 가 진행시며
      상황은 다시 전개돼는것이다.
      그래서 죄가없는 사람 함부러 엮다보면 (감정만 나쁘다구)
      아주 시끌해버릴수가있는것이다.

    • 상책 70.***.137.93

      그럼 조빠가 내일이라도 자살을 한다고 하면
      그 원인을 케는중에 우리도 얽혀 들어갈수도 있겠네요.
      에구.. 더러운건 피하는것이 상책!!
      조빠야 죽지말고 뻐티거라!!

    • 조빠오빠 71.***.29.218

      상책
      70.190.137.x 병아리야~

      니가 잘피하면돼지.
      선동하지마라.
      생각하는 뽄새라고는
      그러니 멍청하단 소릴듣지.

      넌 정말 정말 멍청하다

    • 타고난혀 38.***.222.120

      조빠오빠//난 불법자료도 없고, 털어도 먼지 안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게시판에서 맘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맘대로 하십시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요. 명.확.히. 미연방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FBI의 방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가빠가 있죠??

      옆구리, 슬슬 김범석 foot치는 거나 좀 생각해봐야겟네요..올림피아 님 정보 감솨 합니다.

    • 조빠오빠 71.***.29.218

      타고난혀
      38.100.222.x

      너나 잘해라..

      방구석에서 고래 고래 소리 지르지말구.

      역시.넌 무지하게 멍청해..

      암튼 밥이나 잘 쳐먹어라

    • 올림피아 76.***.220.101

      혀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정보는 무한공유되어야 한다고 항상 외치던 직장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영화 단로드 받은 것이 한 벽가득 DVD로 채워져 있었던 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