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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가 사는 주 에서는 부부중 한명이 교수직(TA/ RA도)에서 일할 경우 그 배우자는 in-state tuition을 내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주 에서도 이런 조건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남편이 Illinois로 교수직 오퍼를 받은 상태인데요.
그곳에서도 배우자가 in-state tuition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그런 조건을 개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