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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administration rescinds foreign students rule – UPDATED 20200714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uesday rescinded a policy that would have stripped visas from international students whose courses move exclusively online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move comes after the policy announcement last week sparked a flurry of litigation, beginning with a suit brought by Harvard and MIT, followed by California’s public colleges and later a coalition of 17 states.
Judge Allison Burroughs, a federal district judge in Boston who was expected to preside over oral arguments in the Harvard-MIT case, made the surprise announcement at the beginning of the court proceedings Tuesday.
“I have been informed by the parties that they have come to a resolution,” Burroughs said, adding, “they will return to the status quo.”
The latest development cancels a move that th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announced last week that international students whose courses move entirely online would be required to depart the country or transfer schools and reinstates an earlier plan to grant exemptions to student visa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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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 (ICE) 은 7월6일 , 학생 및 교환 방문 프로그램 (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 (Entirely Online) 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 (F-1 및 M-1) 에 대해서는 미국 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학교에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 요약:1) 이번 가을 학기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려는 F-1, M-1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 수업 (In-person Class)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합니다.
2) 기존의 대면 수업 방식을 통해 수강하는 학생들은 최대 1개 또는 3학점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혼합 (Hybrid Model) 하여 제공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I-20에서 명시하는 정상적으로 진도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어학 연수 (English Language Training)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나 M-1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5) 모든 학교는 8월 4일까지 새 I-20 양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6) Hybrid학교가 학기 중 운영 방법을 바꾸어 100%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F-1, M-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7) 온라인 수업만 제공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F-1, M-1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고 학교의 요구 사항에 충족할 경우 SEVIS 시스템을 통해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F-1, M-1학생들은 미국에 체류하며 학업을 하고 싶다면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교를 바꿀수 없는 상황이며 학교가 전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한다면 미국을 떠나더라도 필요한 학업을 이수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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