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I485 펜딩 중 이직

  • #3869312
    외노인생 76.***.42.228 87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H1B 소지중이고
    I140은 승인됫고 아직 I485는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I485 접수후 180일 지난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알아둬야할 리스크가 있나요?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 AC21룰을 통해 이직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직후 행여나 LAYOFF 를 당할 경우 계속 H1B로 신분을 유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I485 접수후 180이면 체류나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ㅇㅇ 74.***.153.72

      i485 접수 후면 거의 다 된건데 굳이 이 시장에서 이직을? h1b 막 시작했거나 엄청 시간 여유로우면 하세요. 영주권가치가 15억정도 되는데 저 같으면 그냥 붙어있다가 영주권까지 안전하게 따고 이직하겠네요. 영주권 확실히 있을때 이직하면 연봉이나 이직할 때도 어드밴티지가 훨씬 더 좋아요.

    • 맘보 76.***.90.29

      180일이 지나서 같은 직종으로 이직 두번한 사람입니다. 485 접수 후에는 그 자체로 신분유지가 되구요(해외 나갈시에는 여행허가서 필수, 없이 나가시면 485 취소됩니다) 리스크라고 하기엔 우선 이직시 님의 AC21을 스폰해줄 수 있는 회사인지(1년치 텍스보고, 정관, 회사규모 등 제출합니다), 그리고 전 회사와 이직하는 회사에서 받을 페이쳌 기간을 최대한 공백이 없이 하셔야 나중에 혹시 인터뷰 보실때도 문제가 없습니다.(이직시 최소 한달정도는 붕 뜨겠죠?) 485승인 딜레이가 심하니 그 전까지는 140유효기간에 유의하시면서 기다리심이..

      • 외노인생 76.***.42.228

        오호 그럼 i485 접수후에 180일 지나면 layoff 되더라도
        미국에서 지내는데에 신분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AC21을 스폰해줄 회사로 이직시 공백기간, layoff 됫을시 공백기간
        이런것이 너무 길지 않다면 문제가 안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 외노인생 76.***.42.228

          I140의 경우 유효기간이 잇나요?

          • 맘보 76.***.90.29

            네 신분에는 문제없고 140 이후 워크퍼밋 카드 안받으셨나요?! 거기 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글 보니 eb-2 같으신데.. 그냥 존버하세요. 1년안에 나오실텐데.. 숙련 비숙련은 지금 절망이지만 eb-2시면 그냥 존버하세요.

    • ㅁㅁ 70.***.210.29

      i140에 유효기간 있다는 말은 잘못된것 같네요
      485 접수때 131, 765 같이 접수했다면 h1b 끝나기전에 최소 EAD 나올테니 그걸로 살면 됩니다
      180일 지나고 자유롭게 이직해서 사시면 됩니다

      • 외노인생 76.***.42.228

        i485 접수후 180일 지나고 EAD도 나오면
        h1b로 신분유지 할필요 없이

        이직도 마음대로 하고 layoff되도 체류에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