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이민의도를 허락하지 않음. 오로지 비이민의도만 허락하는 work permit 이자 status 임. 그러나 140의 제출은 이민의도를 밝힌 것으로 간주함. 당연히 이민국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할 수 있음. 근데 내 주위에는 인터뷰까지 가는 얘들 한번도 없었음. 그리고 140이 제출 되었다면 485 제출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왜냐면 이민의도가 걔들에게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이 이민의도는 말했던 것처럼 140의 제출이 기준이 됨 = 이민의도 밝힌 것. 즉 opt를 리뉴하는 문제에 대해 485 제출이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가 되었든 140 제출할 때 이미 끝난거.
담당자 마음임
기어겐 OPT 연장할때
영주권 지원여부를 물었던걸로 기억함
즉, 거짓말 하던가
체크해야 하는데
그럼 결정은 담당자에 달림
윗 답급처럼
OPT는 F-1의 연장인데
비이민 전제이므로
이민 의도를 보이면 거절 할 수 있음.
I-485보단 덜 위험하지만
여전히 위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