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입국금지 유예신청

  • #95898
    정대현 68.***.108.99 2729
    지난 1월2일 이민국(USCIS)에서 밀입국을 한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미국내에서 I-601A 사면신청서를 접수하고 I-601A 사면신청서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입국을 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245i 조항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I-601 사면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내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고 대신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하고 사면신청을 받아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I-601 이 아닌 새로 발표된I-601A를 통해서 미국내에서도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라도 한국에서 사면신청을 받아오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 아니라 사면신청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사면신청을 꺼려왔습니다.  

    3 월 4 일 2013 년 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더이상 한국으로 가서 사면을 받아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 입니다. 사실상 이미 미국에 정착을 한 많은 분들이 오랜기간 동안 해외에서 사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 이번 사면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130 가족이민 청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고 대략 4~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I-601 사면신청서 허가를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 스템프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미국에 다시 못들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하시지만 현재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면신청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발행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1~2주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밀입국을 한 경우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거나 혹은 시민권 부모를 둔 자녀들의 경우에 사면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01-482-8267로 연락주시거나 lawofficechung@gmail.com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ew Jersey 07024
    Tel: 201-482-8267 
    Fax:201-482-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