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 새로운 양식과 지문 날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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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는 미국 내 신분 변경 혹은 신분 연장 (주로 H-1B, L-1, E 비자의 동반가족의 신분 변경 혹은 연장)을 위한 Application Form I-539을 수정하고, 3월 11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I-539와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A를 추가로 받도록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비하여 몇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이는 1) I-539 주신청자의 모든 동반가족은 I-539A에 사인을 하여 I-539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2) 모든 신청자들은 $85의 biometric services fee를 내고 정해진 appointment 에 참석하여 지문과 사진을 찍고 digital signature를 제출해야 하며, 3)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receipt notice가 담긴 biometric services appointment notice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Biometric Services 장소는 주신청자의 주소에 가장 가까운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만일 동반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같은 장소에서 지문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주신청자와 다른 ASC 장소에서 biometric services 를 받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I-539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Biometric services appointment 시간에 갈 수 없다면, rescheduling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지정된 시간에 참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Appointment를 변경하려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USCIS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I-539 신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이나 영주권 관련 혹은 Re-entry permit 신청을 위한 지문 날인을 위한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분 조정 절차에 관한 이러한 변화로 많은 신청자들의 wait time은 더 길어지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신분 연장 신청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work permit을 위한 EAD 신청, 예를 들어 L-2, E 비자의 배우자들이 EAD 카드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문 날인이 원래부터 요구되었던 비자 신청도 이러한 변화로 소요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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