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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Motion to Reopen의 승인
이민일을 하다보면, 이민 case를 직접 핸들링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올해 2014년 3월 초에 손님 한분이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요청 하였다. 상담의 내용은 영주권 신청(I-485)의 거절에 대한 항소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달라는것이 었다.
내용은 2007년에 취업이민 3순위 (EB3) I-485를 신청하고, 그간 스폰서 회사 A에서 일하다가, A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B회사로 옮겨서 일하다가, 다시 B회사가 일하다가 B회사도 문을 닫고, 실업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신분은 H-1B로 있었었다. 그러던중 이사를 빈번히 옮기게 되었다. 이민국에 주소 변경은 해논 상태다.
그러던중 이민국의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 하는 보완 요청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편지는 A,B 회사의 변호사에게 전달 되었고, 485신청 당사자인 손님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A,B회사의 변호사들은 손님에게 통보 되지 않았고, 보완기간을 넘겨서 485거절 편지를 나중에 받게 되었다.
그래서 손님은 다시 새로운 변호사에게 거절 편지로 의뢰 하였는데, 새로운 변호사는 이결정에 대한 Motion to reopen 대신 새로운 스폰서로 하여, AC21(I-485 PENDING이 180일이상 되면 스폰서 회사를 교체할수 있는 법규)을 근거로 하여 새로이 I-485를 신청 하였다. 다시 이신청서는 거절 되었다.
이상태에서 이민 이민법쪽으로는 꽤 유명한 주류 로펌을 3~4곳 다녀오고, 마지막으로 한국계 미국 변호사에게 상담 하고저 우리 사무실에 오셨다. 주류 로펌의 변호사들 의견이 각각 다르다고 손님은 말하였다. 대부분 변호사들이 전 변호사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승률이 떨어지다는것이 공통된 이야기 였다. 이민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꼬인 상황을 종종 보게 된다.
나는 두번째 485의 거절은 명분이 없고, 첫번째의 거절에 조금이나마(주소 변경하였는데, 통지를 안하여준것, 하지만 MTR 신청 시간이 거의 8개월 지난 상태임) 잇슈를 가지고 있지만, 승인율이 높지않아 손님에게, 자세히 설명 하고, Motion to Reopen의 신청여부를 결정 하라고 하였다. 의외로 손님은 담담하였고, 거절되도 좋으니,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
다른 변호사들과 의론도 하고, 조사하여, 나름대로 논리도 정하여 서류를 제출 하였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case를 reopen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일주일만에 오늘(4/29) 승인을 하여 주었다.
내 생각에는 이번 case는 심사관이 손님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준 덕분이고, 또하나는 손님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 하였고, 나역시 법률뿐만 아니라, 손님의 전체적인 상황을 어필 한것이 모두 맞아 떨어진것으로 판단 된다. 사실 나에게는 이러한 승인 경험이 종종 있었지만, 법률만으로는 거절이 되고 의뢰인 개인의 특수 상황을 이민국에 전달하는것이 주요 관건으로 보여 진다. 즉 이민 심사관에게 승인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필 하는 일이 중요하다.
손님은 MTR 결과를 기다리다 답이 없어서, 5월 초에 한국에 돌아가기위해 비행기표를 사논 상태 였다. 그러던중 몇일을 남기고 승인이 난것이다. 손님은 한국 비행기표를 Open으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영주권이 도착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나간신다고 한다.
(손님 전화 번호 Mr. Kim : 949-245-9510 )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CPA 서 의 석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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