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영주권을 들어가고있습니다.
대략 내년 3월달 이후에 I 485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6월달에는 여자친구과 결혼식 예정입니다.
I 485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려하는데요. 아내와 함께 들어갈 때 같이 산다는 증거로 (아내와 제가 사는) 집계약서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7월달까지 룸메와 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의 집 계약서에 여자친구 이름도 포함하여 룸메, 저, 아내 셋이 사는 집계약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