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중 해외여행을 위한 Advanced Parole

  • #97139
    GC 192.***.59.9 15014

    2001/01/06 Jason jasonheo@yahoo.com

    제가 알기로도 EAD를 신청하지 않고, H1B나 H4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은 굳이 AP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한 H1B와 H4로도 여행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EAD를 신청한 경우 해외여행을 해야할 경우 AP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인도인이 I-485단계에 있고, EAD를 신청하지 않았고, H1B와 H4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달동안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아래 사이트의 정보를 참조하세요.

    http://www.ins.usdoj.gov/graphics/howdoi/travdoc.htm

    http://www.us-immigration.org/visa_index.htm

    참고로, I-485 신청후 AP를 받을때까지 몇달 동안은 외국에 나갈 수 없습니다.

    • Law 67.***.183.177

      위의 사항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I-485 pending 중 H1/H4, L1/L2 신분은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한 AP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D를 신청하였거나 발급 받았더라도, 현 H1 또는 L1 고용주 외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한 AP 없이 기존의 H/L 비자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nd job을 위하여 EAD를 이용하면 더 이상 H1 또는 L1 신분이 아니므로 해외여행시 반드시 AP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H1/L1의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그 부양가족도 H4/L2가 더 이상 아니므로 AP가 필요합니다.

    • Steve 65.***.8.82

      Law분께 질문드립니다.
      H1B이 최종 6년 만료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I-140/485/765/131 모두를 신청하여 많료전에 I-485만 남기고 모두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I-131과 765을 지참하여 허가기간중 한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전체 H1B 6년만료된 지금 여행후 미국입국시와 또한 한국 인천공항 출국시 무슨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요?(지금까지의 체류는 처음 부터 H1B로 모두 합법적이었고 지금도 미국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