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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얼마전 I-140 승인 받았고, 한국에 체류중인 관계로 NVC 통해서 DS-260 진행 예정입니다.
두번째 단계인 DS-260 진행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셨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I-824 진행하는데 350불,
DS-260 진행하는데 3000불 (NVC surcharge 500불 포함(?)) 이라고 하십니다.
I-140에 비해 두번째 단계는 혼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어차피 I-485를 진행했어도 들었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지불해야할지 다른 변호사님의 비용도 서치해봐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영주권 진행경험 있으신 분들은 두번째 단계에 얼마정도 지불하셨나요?
혹시 DS-260을 혼자 진행하더라도 문제생길 일이 없는지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