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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 I-140청원이 승인된 이후 국립비자센터(NVC) 서류 수집 및 대사관(EMBASSY) 이민비자 인터뷰는 단순한 본인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교적 가볍게 접근했다가 추가 심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승인된 I-140청원을 이민국으로 돌려보내 재심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B1&NIW 진행 과정에서 이민국(USCIS) I-140청원 승인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번째 관문일 뿐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영주권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I-140청원 승인 이후에도 영주권 취득이 좌절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에서 목격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공유하니 아래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① 신청자의 범죄기록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A 님은 NIW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I-140청원은 어렵지 않게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NVC단계부터는 셀프로 진행해야 했으나 A 님은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수사(체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모든 유/무죄 판결 기록 포함)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으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되므로 NVC 및 인터뷰 단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사례 ②동반자녀의 Aging Out
전문직에 종사하는 B 님은 EB1A 카테고리로 I-140청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NVC로 케이스가 이관된 이후 청원서에 함께 이름을 기재한 동반 가족 중 첫째 자녀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NVC 측은 진행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왔으나 CSPA(아동신분보호법)으로 계산하여 보호받는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진행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NVC 측의 통보대로 그냥 진행했다가는 하마터면 첫째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례였습니다.사례 ③동반자녀의 Aging Out
C 님은 앞으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근무할 계획은 없었으나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NIW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하게 되었고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움을 받던 이민 변호사로부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업무 진행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 I-140청원 접수 단계부터 동반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I-140청원 승인을 받은 이후 ‘Aging Out’ 이슈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녀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좌절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사례 ④미국 입국 거절
D 님은 자녀들의 미국 교육을 위해 본인이 주 신청자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셨습니다. I-140청원 승인부터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수집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민비자는 문제없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바쁜 업무 탓에 미국 본토까지 다녀올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어차피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미국 체류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D 님은 가까운 괌으로 첫 입국을 시도하다가 2차 조사에 걸려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서류에는 미국 본토 주소지를 기록했으나 비자 발급 이후 첫 랜딩을 본토가 아닌 가까운 괌/사이판 등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 없이 무리하게 입국을 시도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사례 ⑤영주권 발급 1년 이후
전문의인 E 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NIW를 신청하셨고, 큰 자녀는 학업 문제로 인해 당장 미국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가족들만 먼저 이민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큰 자녀분께서 미국 이주가 가능한 시점이 되어 인터뷰를 신청하였으나 주 신청자인 E 님께서 이민비자가 발급된 이후 줄곧 한국에 체류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 신청자의 미국 이주를 근거로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동반 이민비자가 발급되는데 주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발급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 신청자의 미국 거주 증명(Proof of Domicile)은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어떤 조언도 받지 못한 채로 인터뷰에 참석하셨다가 결국 큰 자녀분의 이민비자 발급은 좌절되었습니다. 사실상 큰 자녀분의 미국 학업 진행을 위해 NIW를 신청하셨던 E 님께서는 할 수 없이 힘들게 취득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위의 사례들은 실제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에서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전문직 또는 고학력 인재를 위한 EB1&NIW 자격을 인정받아 이민국(USCIS)으로부터 I-140청원을 승인받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모두 달성하고도 사소한 이슈로 인해 본인(주 신청자)과 동반가족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좌절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Ollim Law Group)
http://immigration-uslawy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