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30 파일링 후 한국방문 여부

  • #3863089
    시민권자 24.***.144.86 460

    어머니를 변호사없이 직접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B1/B2 비자로 와서
    i -130 은 온라인으로 filing 했고
    i 485 를 준비중인데요 ,
    B1B2 만료 기간은 아직 두 달 남아 있구요 ..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된 거라
    한국에 잠깐 몇일만 다녀오고 싶다하시는데
    들어갔다 오셔도 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Asdf 104.***.9.99

      당연히 안되죠. 지금 이미 꼼수로 하는건데 나갔다 와서 다시 458 접수하면 그게 바로 textbook immigration fraud에요.

      어머님 미국에서 131 advance parole 승인될 때까지 미국 체류 불가능하시면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 밟고 1.5년 있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 Asdf 104.***.9.99

      458 이 아니라 485

    • 시민권자 24.***.144.8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