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improvement (이후 세금 혹은 home sale 목적)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

  • #3876034
    증빙 136.***.67.8 381

    최근에 이런 저런 home improvement를 많이 했는데요, 관련서류들을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아파질것 같아서

    지금 차례차례 하나씩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invoice 혹은 estimate 의 서류는 다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pay하고 나서 pay했다는 invoice는 받은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혹시 project 할때 받은 estimate (quote) 혹은 invoice로도 서류가 충분한지, 아니면 실제로 pay했다는 다른 증빙이 필요한지 알수 있을까요?

    목적은 일부 tax 보고에 사용한 비용을 보고하기 위해서이고 또 대부분은 나중에 집을 팔게될때 cost basis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도 tax보고 에 사용할것 같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JSTA 73.***.63.210

      인보이스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수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표카피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컨트랙터에서 1099를 발행하는 것 입니다. 물론 개인은 대부분 1099까지 발행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 보면 이것까지 발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Estimation Quote는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나을 수 있지만 실제 증빙서류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용 처리시 가장 흔하게 문서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Canceled checks or other documents reflecting proof of payment/electronic funds transferred
      Account statements
      Credit card receipts and statements
      Invoices 등을 예로 들수가 있습니다.

      pnacpablog.com

    • 증빙 136.***.67.8

      두분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check는 금액하고 지불한 증명은 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증빙하기 마찬가지로 어려운것 아닌가요?

      그리고 check를 발행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들면 Zelle나 venmo 같은 수단으로 이체를 한 기록이 있다면 그걸로도 증빙이 괜찮은건가요?

    • PNA LP 12.***.158.226

      너무 복잡하게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상에 회사이름과 서비스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페이 내역(Zelle이든 Venmo등)만 같이 매치가 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