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idays가 일요일일때

  • #148851
    궁금이 68.***.243.172 4280

    규모가 작은 한국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일년에 12일 정도 되는 hoildays중 5일정도만 놀구요.
    그것도 사장이 자기맘대로 정한 5일….
    그마저 5일간의 holiday가 일요일에 걸리면 다른 보상없이 넘어가거든요.
    주정부 회사에서는 그럴경우 다음 월요일에 정확히 쉬던데..
    만약 회사를 그만두기전 제가 일한동안 쉬지 못한 holidays를 돈으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아님 정식으로 노동법에 걸리는 내용이라 제가 고소할수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216.***.104.21

      저역시 조그만 한국회사지만,
      일요일에 할러데이가 있으면
      월요일에 쉬게 되고
      일한것 처럼 보상이 되던데요.

    • 한마디로 70.***.16.141

      계약자간의 계약 사항이기때문에
      사장이 5일로 정했고 거기에 동의해 입사한것이라면 대책없습니다.
      입사후에 바꾸었다면 계약조건 변경이기에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