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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한국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일년에 12일 정도 되는 hoildays중 5일정도만 놀구요.
그것도 사장이 자기맘대로 정한 5일….
그마저 5일간의 holiday가 일요일에 걸리면 다른 보상없이 넘어가거든요.
주정부 회사에서는 그럴경우 다음 월요일에 정확히 쉬던데..
만약 회사를 그만두기전 제가 일한동안 쉬지 못한 holidays를 돈으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아님 정식으로 노동법에 걸리는 내용이라 제가 고소할수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