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 and run 변상 받기 관련 질문입니다

  • #6007
    어쩔까 17.***.212.70 4794

    안녕하세요.

    Hit and run을 당해서 범퍼가 조금 깨진 것을 경찰 신고하고 uninsured policy로 모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지나고 나니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왔네요. 가해자를 체포하여 유죄로 밝혀졌고 해당 피해에 대한 리포트를 하고 그에 대한 변상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회사에서 모두 커버가 되었는데 보상을 요청하면 그 돈이 저한테 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고 보험회사로 돌려줘야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보상이 나오지 않을 까요. 제 피해가 경미했고 보험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면 waive할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ilung 216.***.123.34

      보상받아야 한다에 한표입니다. 첫째는 정신적 피해이구요.
      둘째는 보이지 않는 물리적 재산적 피해입니다. 당장은 금전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따지고 보면, 사고나서 고치면 일단은 손해입니다. 사고나기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 갈 수 없으니까요. 저도 홍수가 나서 보험 처리받고, 아파트에 클레임해서 법원까지 가서, 보상 받았습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받아야 할건 받아야 하겠지요.

    • 간접경험 71.***.213.249

      자동차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상을 했다면 귀하의 권리는 보험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위부라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권리를 가지고 귀하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데요… 이것을 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아마 보험회사에게 알아서 처리를 할텐데요… 아마도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구상금액보다 법률비용이 더드는 경우 구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