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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it and run을 당해서 범퍼가 조금 깨진 것을 경찰 신고하고 uninsured policy로 모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지나고 나니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왔네요. 가해자를 체포하여 유죄로 밝혀졌고 해당 피해에 대한 리포트를 하고 그에 대한 변상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회사에서 모두 커버가 되었는데 보상을 요청하면 그 돈이 저한테 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고 보험회사로 돌려줘야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보상이 나오지 않을 까요. 제 피해가 경미했고 보험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면 waive할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그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