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H4 비자로 거주중이고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전공은 회계학으로 미국에서 석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요리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레스토랑 실습요건때문에 M 또는 F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첫째, 전혀 다른 전공으로 디플로마 학위를 위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할지이며
둘째, 발급된 후 실습하며 수익을 받는 부분이 향후 영주권 절차에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고견 듣고자하오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