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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Notice of Approval Form I-797
참고로 Approval Notice는 세부분으로 되었는데, 첫번째 파트를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다면 두번째 파트와 세번째 파트 또는 세번째 파트만을 제출할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프로세싱을 위해서 전체 notice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사본을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 미국에서의 업무를 맡을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학, 대학원 졸업/성적 증명서, 자격증, Resume 등을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 건마다 일괄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즉 이민국에 취업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냈던 서류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Stamp가 찍힌 여권과 함께 모두 돌려줍니다.
– 미국에 있는 고용주나 단체로부터의 최근 고용확인서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에 최근에 회사측에서 작성된 letter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과 회사와 계약한 Offer letter를 내면 되겠지요.
– 6개월이상 기간이 남은 여권
– OF-156 비자신청서 (사진1매부착)
156 From은 대사관 창구에 비치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가족당 한장씩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여권에 포함되있는 경우도 작성해야 함)
– 한미은행 비자 수수료 $45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원본 및 영문 번역본)
** L1 인경우 재직증명서와 지난 1년의 갑근세 증명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 H1의 경우 인터뷰는 서류에 관한 영사가 의문사항이 있을시만 요구됩니다.
** 비자 신청자는 신청시 한국내에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서류만 보내 신청할수 없습니다. 2000년 10월 혼자 한국에 입국해 H1과 가족의 H4를 신청했던 분은 가족용 H4 stamping을 받지 못했습니다.
** H4,L2비자 Stamping시 H1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미대사관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경우, H1 비자가 한국에서 승인 된것이 아닌경우, I-797과 비자/여권카피는 비자심사시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지요.
** 비자프로세스에 관한 개인적인 전화문의는 받지않으며 아래 Fax로 질의하면 답을 Fax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FAX number for petition-based visa inquiries: 82-2-736-6839
General inquiries on nonimmigrant visas: 82-2-725-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