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ermination

  • #97099
    H1 192.***.59.9 13853

    공식적으로는 해고된 날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2-3개월 안에 출국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해고된 H1B 외국인 직원에게 Return 비행기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읍니다.

    • 주의요망 69.***.241.230

      해고된 이후 곧바로 예전 고용주에게 return transportation을 부담해달라고 하고 Ticket부터 받으세요. H1B 신분을 잃는 순간부터 no longer 예전 고용주에게 return transportation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제 경우 B2로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고 중간에 다른 회사에 Transfer 가기 위해 try를 했는데, 생각보다 COS 승인이 빨리나고 상황의 여의치 않자 회사에 ticker을 요청해 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변호사말이 이미 H1B가 아니라 B2 신분이니 예전 회사에서 아무 의무가 없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