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가 없습니다.
2) 괜찮습니다.
3) 기존의 F1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국 가능합니다.
물론 H1B 비자 스탬프를 심사하는 영사가 기존의 F1 비자 스탬프를 무효화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무효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H1B 신청에서 ‘consulate processing’와 ’10월 이후에 나가서 stamplng 받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H1B을 신청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LCA –> I-129 [H1B Petition +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신청
(2) 한국에서 신청 : LCA –> I-129 [H1B Petition] –>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 –> H1B 시작 10일 전 부터 입국.
이 두가지 모두 똑같이 이민국에서 [H1B Petition]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1)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COS)을 하면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출국하면 (2)와 마찬가지로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 다녀 올 때는, 두 경우 모두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는 (1), (2)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H1B를 신청하면서 보통 H1B Petition와 COS를 함께 합니다.
물론 현재 미국에 있더라도, H1B가 시작되는 날 (보통은 10월 1일)까지
체류신분이 유지되지 않아서 COS가 불가능한 경우나,
어차피 중간에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에는 COS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COS 신청을 하지 않고 (2)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COS를 신청하기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원글님의 경우 F1으로 졸업을 한다면, “Cap-Gap Extension” 규정에 의해서 H1B COS가 가능함)
왜 변호사가 “자꾸 consulate processing으로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사실 H1B를 신청하고 중간에 한국에 다녀올 때는 몇가지 유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단 출국한다면,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 시작 10일 전 (즉, 9월 21일) 이후에 H1B로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전에 F1 OPT로 재입국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1)에서 [H1B Petition + COS]를 신청했더라도, 심사 대기 (Pending) 중 출국을 하면
COS 부분은 무효가 되고 H1B Petition만 승인이 됩니다. (즉, (2)와 같이 되는 것임.)
이 경우, 한국에 가서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로 입국하려면 H1B 시작일에서 10일 전 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입국하려면 F1 비자 스탬프로 입국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F1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함)
이때, H1B COS가 승인된 것이 아니므로, F1 (OPT)로 재입국 후 다시 H1B COS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에서 [H1B Petition + COS]가 승인된 후에 출국한다면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9월 21일) 이후에 H1B로 입국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만약 그전에 입국하려면 F1 비자 스탬프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Last Action Rule’에 의해서 재입국 후 다시 H1B COS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으며, 만약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족: Community college 졸업으로는 H1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미 학사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전공으로 H1B를 신청하시는 것이겠지요…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