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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FAQ
Q1.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실업수당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1. 실업수당를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은 각 주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어야지만 실업수당를 받을수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경우 Alien Registration 카드 번호를 요구합니다. 만약 H1b신분으로 체류중 회사가 문를 닫는경우 더이상 일를 할수있는 신분이 아니므로 실업수당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수당를 신청함으로써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는점를 밣히는것이기때문에 이민국에 이런부분이 보고될경우 문제가 커질수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H1b신분를 유지 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받을수 있는 조건과 이민법과의 상관 관계상 받을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 없는것입니다.
Q2. H1b 비자를 승인 받았을때 기재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A2. H1b 신청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라는 서류를 노동국으로부터 승인를 받고 이민국에 H1b를 신청합니다. 이 LCA에는 노동국에서 정한 직업별 최저임금이 기입되어 있고 고용주는 그임금를 지불하겠다고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LCA에 기입된 금액를 받지 못할경우 노동국의 Wage and Hour Division으로 신고 할수있습니다.
Q3. 회사를 옮길때 몇일 이내에 옮겨야 하나요?
A3. H1b로 미국에 체류시 합법적인 신분은 회사에 고용된 기간만이 합법적인 체류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F-1이나 J-1등과 달리 H1b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시간를 특별히 할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사에서 퇴사 한다면 다음날까지 새로운 회사를위한 H1b 이직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합니다. 단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에한해 H1b이직 신청서류를 제시간에 접수하지 못하는경우 이민국의 재량으로 신분유지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회사에서 급여를 현찰을 받는데요. 상관 없나요?
A4. 정식직원으로 모든 필수세금를 공제한후 나머지임금를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찰로 받는다 하더라도 연말 회사에서 W-2 form발급하고 개인 세금보고를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현찰로 받는다면 윗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켜지기 힘들수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취업비자를 받은후 몇년뒤에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A5.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전에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중이라면 신청하시는분과 고용주의 자격조건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영주권 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은 별개로 간주합니다. 그이유는 취업비자는 단기 비이민용이며 영주권 신청은 종신 고용를 위한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Q6. F1 을 소지한 사람과 결혼하면 H4 동반자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A6. F1를 소지한 사람과 결혼하면 받을수 있는 신분은 F2신분입니다. H4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H1b신분이어야 합니다.
Q7. 회사를 직접 만들면서 H1b 트랜스퍼를 해도 될까요?
A7. H1b신청시 법적으로 고용주는 회사의 사장님내지는 개인이 아닌 회사자체, 즉 법인이 고용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회사를 설맆한후 H1b이직 신청를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위외같은 상황의 H1b를 잘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진정한 고용인/피고용인관계를 보여주는것이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H1b로 본인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이민국의 승인를 받은 업무내용외 다른일를 하거나 업무 수행를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부분에 대해 재지를 할수없기때문입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