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장 그만둘 시

  • #147931
    고민하는 이 204.***.92.170 5391

    한국계 회사 H1B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온 목적은 영어연수 였는데, 어찌어찌하다
    취업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ELS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학생비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그럴필요없이 회사에서 신고만 안한다면
    H1B유지 하면서 공부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SVC 67.***.186.135

      Lots of H-1b holders are taking classes legally. But you need to maintain your h-1b status.

    • 엔지니어 65.***.126.98

      회사에서 신고안하면 H1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사실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사실입니다.
      불법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불법입니다.
      H1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 H1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님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H1은 더이상 유효하지않습니다만 단지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님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H1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하든 아니던 말이지요…
      그걸 이민국이 몰랐다는 건… 님의 불법사실이 단지 밝혀지지 않았다 뿐이지, 합법이란 소린 아닙니다.

    • payroll 65.***.209.2

      h1b를 유지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님께서 그 회사의 payroll에 들어있냐로 따집니다. 즉, 님께서 실제 일을 안하시더라도 회사가 payroll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비자상태는 유지됩니다. 악용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기준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