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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취업중 정리해고를 당하는경우 취업비자를청원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취업비자신분으로 있는 직원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교통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캐나다처럼 본국이 가까운경우 그비용이 큰 액수가 아닐수도 있지만 한국같이 먼 경우 비행기 표값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취업비자신분으로 고용된 상태이지만 회사의 복리 혜택 역시 다른 미국직원들과 똑같은 혜택를 차별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리 해고를 당하는경우 회사에서 다른 미국직원들에게 퇴직 수당를 제공하는경우 취업비자신분에서 정리 해고당하는 직원에게도 똑같은 퇴직수당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라는 서류를 같이 접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류에는 고용주가 노동국에서 정한 적정임금를 지급하겠다고 증명합니다. 혹시라도 고용주가 적정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를 임의로 줄이는경우 취업비자신분으로 있는 직원은 그부분에 관해 고용주에게 책임를 물어 받지 못한 적정임금를 받을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Associ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