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연장 NOID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days ago by mm. Now Editing “H1B 연장 NOID”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H1B로 5년 일했고 제가 올해 2월말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왔고 검사 결과 3월초에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얼마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비자에 문제없는지 등 모두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H1B 만기가 9월말이어서 변호사한테 미리 연장신청해 놓는게 좋을거 같다 말했고 그게 좋을거 같다 하셔서 5월중순에 남은 1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정도 한국에 있었던 참이라 8월말 미국에 돌아갈때 혹시나 입국이 거절될까 염려했지만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직장에 다시 복귀했고 연장 승인이 넘 늦어져서 몇번이나 변호사한테 진행상황을 물어봤었는데 요즘 업무가 많이 지연되서인거 같다고 더 기다려 보라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이민국으로부터 NOID (notice of intent deny)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연장신청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어야 eligible 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위 4명의 이민변호사를 통해 들은바, 연장거절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 한국에 가서 다시 h1b 연장신청해서 영사관가서 인터뷰 받고 오라고 하더군요. 레터 받고 이틀뒤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거절되면 기존 비자 만료일로부터 불체자신분이 된다 하더라구요 ㅜㅜ 기존 변호사를 통해 다시 H1B 연장신청하여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의뢰했고 (이게 현재로썬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제 출국일에 노동부에 LCA 신청했다고 24일쯤에 certified 받아 이민국 접수하여 1월말쯤 비자인터뷰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민변호사에 의하면 6개월 미만 불체일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가 waive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비자인터뷰 관련 게시글들을 보니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그린레터(?) 받고 3개월 기다렸다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 있으셨으면 인터뷰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NOID 또한 appeal 하면서 투트렉으로 H1B 연장 & 비자인터뷰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혹시나 NOID가 response없을경우 30일후에 자동 denial 된다고 해서요. 아직 시차도 있지만, 7년간 미국에서 고생했던 것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까 잠도 안오고 걱정되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남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