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봉급은 W2, 의료 보험은 1099 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 #148601
    1099 70.***.121.116 5110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benefit 으로 회사의료보험에 저를 가입시키지 않고, 의료보험비로 매달 일정액씩 저에게 수표로 발급해 줘 왔고, 저는 그 돈으로 개인 의료 보험을 이용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2004년동안 의료 보험으로 받은 돈은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았고, 오로지 paystub 에 나타난 월급만 W-2 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급으로 받은 돈은 작년과 같이 W-2 에 적혀 있고, 또 동시에 1099-MISC 라는 form 에 의료보험료로 일년간 받은 돈이 Box 7. Nonemployee compensation 에 적혀져 있네요.

    이 곳 게시판을 찾아 보니 H1B로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들은 1099-MISC가 나오면 안 된다고 써 있는 내용들이 보이네요.
    저같이 H1B 이면서 RIR 로 45-day letter 를 기다리는 사람이 현재 직장에서 W-2 와 1099-MISC 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되나요?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저같이 책으로 따로 받는 경우는 세금신고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머구리 69.***.110.80

      문제 없습니다.
      W2는 세금을 선공제하신것이고, 1099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인것이죠.
      따라서 세금보고때 W2, 1099를 모두 산정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mergury@hanmir.com

    • .. 70.***.118.27

      여기서 문제된다는 1099는 컨트랙터용을 말하는 거구요. h1은 w-2를 받는 직원이어야지 1099를 받는 컨트랙터여서는 안되다는 얘깁니다. 1099님이 말하시는 1099는 잡수입(?) 용이므로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특이하네요 어짜피 주는된 왜그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 회계사 69.***.72.100

      회사에 공식적으로 항의 하십시요
      w-2를 받는 직원인데 의료비를 1099 처리한다면 말이안되고
      본인 세금부담도 올라갑니다.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비용처리 됨으로 회사는 1099를 이슈할 필요도 없구요
      무언간 중간에 잘 못된 진행사행이 있는듯 하네요

    • 머구리 68.***.255.199

      이런 경우는 회사 사장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은 내주는데, 세금까지는 못내준다. 잘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