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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직장 (postdoc)에서 OPT에서 H1B로 작년 8월에 신분 변경 허가 받아서 일하고 있고, 마찬가지고 작년 10월에 한국 잠시 방문해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재입국 했습니다.
오는 8월 부터는 새 직장 (assistant prof)에서 일하게 되어서 H1B 스폰서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여름에 한국을 갔다 오려면 premium processing 을 지금하는게 나을지 현 비자로 재입국 후에 제출하는게 나을지 학교와 일하는 변호사에서 물었더니 그냥 지금 비자로 갔다오라고 합니다. 현재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도 기간이 남아있으면 갔다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재입국 날짜가 비자 만료 1개월 전이라면 (여권기간은 넉넉) 혹시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