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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첫 H1b는 2018년 10월에 시작되었고, 2019년 12월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스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당시 받은 I-797A 문서에는 Starting Validity Date: 12/01/2019, Ending Validity Date: 11/30/2021 로 되어있고,
H1B로 직장을 다니던 도중, 2020년 8~9월쯤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사용기간은 2년정도 사용한걸로 추정합니다. 한국에 귀국한지는 약 4년반정도가 지났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3+3 총6년의 H1b 기간중에 3년 안되게 사용한 H1B를 다시 reactivated로 만들려면 미국에서 출국한지 6년이 되기전에 다시 sponsorship을 구해 Cap Exempt case로 살릴 수 있다는 정보를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transfer 형식으로 LC를 다시 재발급받아 H1b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