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남은기간 재사용 가능한지요?

  • #3923606
    h1brecap 58.***.178.44 399

    저의 첫 H1b는 2018년 10월에 시작되었고, 2019년 12월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스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당시 받은 I-797A 문서에는 Starting Validity Date: 12/01/2019, Ending Validity Date: 11/30/2021 로 되어있고,
    H1B로 직장을 다니던 도중, 2020년 8~9월쯤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사용기간은 2년정도 사용한걸로 추정합니다. 한국에 귀국한지는 약 4년반정도가 지났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3 총6년의 H1b 기간중에 3년 안되게 사용한 H1B를 다시 reactivated로 만들려면 미국에서 출국한지 6년이 되기전에 다시 sponsorship을 구해 Cap Exempt case로 살릴 수 있다는 정보를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transfer 형식으로 LC를 다시 재발급받아 H1b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Billings 125.***.69.191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도 2011년7월-2013년11월 (약 2년 4개월) H1B로 근무후, 귀국 입대했습니다.
      그후 2019년7월에 H1B남은기간을 이용 미국에 취업했습니다.
      출국후 6년이내에 재사용이 가능하더군요.
      H1B는 3년 + 3년의 비자여서 재사용때는 첫3년의 남은기간 + 3년 으로 됩니다.
      H1B는 처음부터 쿼터가 정해진 비자라서 귀국해도 쿼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battery 12.***.15.50

      한번 받았던 사람은 Cap에 더이상 적용을 받지 않고 다시 H1b를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H1b –>B2 –>H1b가 가능합니다.

      Sponsor해줄수 있는 회사를 다시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