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 #3828477
    rmftmsdl 69.***.22.243 1130

    한국에서 12년 근무하다가 2012년 H1B비자로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12시간(주60시간)씩 근무하는게 싫어서 주35시간(년봉 $54,000) 일한다는 말을 듣고 미국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와서 근무를 시작하니 똑같이 일/10시간, 주/60시간씩 근무시키는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수 없어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참고 근무했습니다.

    • 1234 173.***.13.23

      한인마트? 혹시 증빙은 있으세요?

    • rmftmsdl 69.***.22.243

      2013년 2월부터 7개월정도 근무기록 복사해 놓은게 있고, 2012년 미국와서부터 날짜별로 개인적으로 기록해 놓은게 있습니다.

    • 1234 173.***.13.23

      미국 노동청은 한국과 다르게 노동자 편이라 유능한 변호사만 잘 고용하면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 이후라도 함께 근무한 사람들과 같이 수 한다면 법원에서도 노동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회사측에선 아마 판결전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것을 개설해서 사람을 모은다음 유능한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데요. 그 분도 주 30시간 근무로 H비자로 와서 70시간 내외로 일하고 제대로된 정산은 못받았었고 대신 페이스텁은 다 가지고 있어서 어느정도 증빙은 된다고 했었어요. 언젠간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분야가 아니라 도움도 못주고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톡방 만드시면 참여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

    • ㅇㅇ 74.***.153.72

      어쨌든 영주권을 위해서 불합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주권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좀 걸리네요. 암묵적 동의의사로 드러나면 일종의 고용자 고용주간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니까요.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 rmftmsdl 69.***.22.243

      답변 감사드립니다.

    • 1234 72.***.176.17

      그렇게 쉽진 않을듯함

    • 1234 12.***.53.125

      실제로 어느 한인회사에서 히스패닉에게 오버타임 안주고 일시키다가 노동변호사에게 회유당한 직원들에게 소송당해 몇백만불에 합의 했다는 얘기도있어요. 확실히 미국은 노동자 편인것 같아요.

    • ㅇㅇ 174.***.32.144

      근로 계약이 Exempt인지 Non-exempt 이신지 확인해보셔야 할듯요.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35시간에 54000 받는다고 오셨죠?
      그럼 salary 아닌가요?
      시간제는 1시간에 20불 이렇게하지 일년에 얼마다 이렇게 하지않아요.
      계약서를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원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오버타임은 주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적용됩니다.
      시간제는 점심시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9시간 일했는데 1시간은 점심 시간이었다면 일은 8시간한거죠.
      또한 출장가서 3개월 일하는게 그것도 특이한거 아닙니다 출장 근무하는 미국인들 많아요.
      현재직장에 고소하기전에 고용계약서부터 보세요. 문제있으면 회사 안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어기고 변호사랑 회사를 신고하고 고소하면 결국 지금 직장도 잃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로 취직 자신있으세요?
      회사 상대로 고소하는 직원을 고용하려는 회사 찾기 힘들거에요.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나오고..
      그리고 본인만 60시간일했다고 억울해하지마세요.
      시민권자도 연봉받고 오버타임 못 받았지만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주일 내내 일을하기도 해요.
      회사가 싫으면 이직하지 고소하지 않아요.
      고소는 부당해고하면 하는건데…영주권도 해준 회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씩일했는데…
      잘 생각하고 서류 확인하고 HR에 문의부터하고 만약 회사 퇴사하고 취직 자신 있으면
      근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일시키고 일 못한다고 평가하고 결국 해고될 확률이 높아요.
      미국은 해고가 쉬워요…서류만드는것도….. 취직이 어렵지…

    • ajajajc 170.***.235.55

      Employment agreement를 들여다 봐야지요.
      여기 게시판 들여다 보지 말고, employment law로펌들 상담하세요.
      취업 이민변호사도 끼고 상담해야…

    • 207.***.80.162

      $54,000 받고 일한 것은 Salary로 일을 했고,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Exempt employee로 분류 되기 때문에 Overtime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34 134.***.128.178

      H1B는 LCA 승인시 시급으로 분류 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취업제안했던 공식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시급얼마로 주당 몇시간근무하고 연 몇만불 나와 있어요. CEO 서명까지 되어있으니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서류 찾아보세요. 소송 충분히 기능합니다.

    • 지나가다 174.***.132.171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못받은 오버타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주정부 사이트에가서 form 작성하시고 판사와 appointment 되면 만나서 내가 받아야할 오버타임을 계산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주면 소장이 오너에게 나가게됩니다. 영어가 어려우면 통역관도 해주고 그비용도 다 전오너에게 청구합니다. 댓글들에 지식없이 답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관여치 마시고 혼자하기 불편하시면 이 사이트에 노동법 변호사님도 있으니 컨텍하시구요. 대충 위 님의 상황은 오버타임 적용되며 백그라운드쳌에도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rmftmsdl 108.***.173.91

      모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침고로 H1B 서류에 주35시간, 파트타임 , 주급 $1,022/week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rmftmsdl 108.***.173.91

      지나가다님 경험담을 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