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관련 궁금해요

  • #148705
    질문인데요 211.***.20.180 4159

    여기는 한국인데요

    이주공사를 통해 h1b를 받고 출국에서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다가 해고당하거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면 바로 한국으로 몰아와야 하는 것인지요?
    (새로운 스폰서를 못 구했을경우)
    얼마의 기간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주공사 말로는 h1b는 비자의 종류이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3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새로운 스폰서를 못구할경우라도 3년동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69.***.171.144

      H1B는 고용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끝나면 남은 기간과는 상관없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H1B 입니다. 관광비자 10년짜리 받는다고 해서 미국에 10년 동안 머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69.***.123.198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H1-B는 고용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에서의 자신의 현업무) 가 중단되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물론 얼마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가 있기는 하나,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진않은걸로 알지만, 한달미만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회사가 레이오프를 실시하는 경우, H1B는 즉시 이민 변호사를 자비로 하이어 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민법관련 이슈가 나중에 생겼을때를 대비하여서, 또 변호사와 상담하여, 리갈한 스태이터스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하여튼, 일단, 고용관계가 끝나면, 빠른시간 안에, 한2주안에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고로, 이주공사의 말은 사실(fact)이 아닙니다.

    • k 24.***.159.148

      3년 체류 보장이라.. -_-;
      이주공사는 대체로 이렇게 거짓말로 반사기치는 업체라고 봅니다.
      H1은 고용계약이 끝나면(짤리면) 그 다음날 바로 technically out-of-status 가 됩니다.(그래서 H1을 해고 할때는 귀국 교통편을 회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관례상 몇일은 봐 주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grace period 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H1B 128.***.198.150

      회사에서 짤리거나 그만두시게 되면 H1B 비자는 효력을 잃습니다. 학생비자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full-time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구요. 비자에 찍혀 나오는 기간이 미국 합법 체류기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 H1B 67.***.62.67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계약을 Termination할 경우 귀국교통편 제공하고, 전 1개월내에 출국해야하는 걸로 계약서에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