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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한국인데요
이주공사를 통해 h1b를 받고 출국에서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다가 해고당하거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면 바로 한국으로 몰아와야 하는 것인지요?
(새로운 스폰서를 못 구했을경우)
얼마의 기간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주공사 말로는 h1b는 비자의 종류이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3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새로운 스폰서를 못구할경우라도 3년동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보장된다고 합니다.여러 선배님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