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이고 영주권 진행중인데 한국 출국 관련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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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 132.***.13.50 79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비자이고 영주권 진행중인데 한국 출국 관련 질문들입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H1B인데 I485 어느 단계든지 상관없이 한국(미국 밖)에 다녀올 수 있나요? 예를들어 I485 지원 전, 지원 후 receipt 받기 전, 그 이후 이렇게요. 어떤분은 I485를 지원한 상태면 receipt는 받고 나가라고 하신분도 있어서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I140은 approve 된 상태입니다.

    2.한국에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되는거죠?

    3. 혹시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 ㅁㅈ 108.***.30.76

      H1B가 COS 상태이신가 보네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스탬프 받는 과정에서 거절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날짜에 인터뷰 슬랏이 없을수도 있으니 미리 예약 잘 하고 가시면 됨
      I485는 미국에서 접수해야 하므로, 그 시점에 외국에 있다면 (receipt 받기 전에 출국하면) 취소됩니다. 따라서 그분 말이 맞음. 그 외에는 출국에 제한 없음

    • ㅅㅅ 47.***.241.10

      485 접수 후 영수증 받고 지문 찍고 출국하시는게 좋아요. 참고로 131 승인전에 출국하면 131은 거부되지만 485 진행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dd 76.***.232.240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지금 나가도 되냐 안되냐 물어봤고, 그 당시 I-140 과 I-485로 넘어가기 전에는 갔다와도 된다고 해서 갔다왔던 기억이 있네요. I-485진행중에 콤보카드 나오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고, 이것또한 변호사랑 꼭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ddd 136.***.108.190

      receipt여부와 상관없이 485 접수 순간에만 미국에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받고 485접수뒤 5일뒤에 출국했고 다시 돌아온뒤에 receipt받았습니다.(영주권도 아무 문제없이 받았구요)
      485라는것이 미국에 있을 경우만 접수할 수 있는 문서이다보니 접수 시점에 꼭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접수하시고 Fedex든 DHL이든 배달 확인서만 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