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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욕, 뉴져지에서 활동중인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취업비자 중 대표적인 H1B 비자와 O 비자의 비교 및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중 가장 많이 알려진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 (15) (H)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 하나입니다. H1B 비자는 미국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이고,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서는 직장의 성격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관련 직장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엔지니어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 분야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라도 H1B 비자 신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H1B 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으나 회계, 경영분야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Cap Amount는 매년 석사와 박사에게 20,000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5,000개가 매년 발급되어집니다. 2014년도에 총 17만 2500개의 H1B비자가 접수가 되었으며 이는 2013년에 지원한 12만 4000개 보다도 약 5만여개의 신청서가 더 접수 되어 경쟁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5년도에는 H1B 비자의 지원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취업비자로 많이 사용되는 비자중에 O 비자가 있습니다. O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 비자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O 비자를 다시 3년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O 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는 달리 미국 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고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O비자는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O 비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이 납니다.
지난 2년동안에 H1B 비자의 추첨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O 비자가 H1B 비자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추첨에서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에 O 비자 신청을 많이 고려합니다. 최근에 O 비자를 진행한 신청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그래픽디자이너, 소믈리에, Clay Artist, 건축디자이너, 재즈뮤지션, 피아니스트, 작곡가, 민속공예가, 성악가, 공연기획자 등이 이미 O비자를 받으셨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예술분야 이외에도 과학, 교육, 체육, 비지니스에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의 분야의 박사과정을 하신 분들이 H1B 비자가 안될 경우에 O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비자를 받은 신청인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활동경력이 많고 수집한 자료가 많거나 우수하여 처음부터 O 비자승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원자들도 있었습니다.
O 비자는 경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분야에서 활동경력을 잘 요약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면 승인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H1B 비자가 추첨에 탈락하여 단 1년정도의 OPT 경력만으로도 승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이민국의 최근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O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랜 경험이 필요하거나 꼭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O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O 비자의 예술분야에 속할수 있는 직업군은 정말 광범위하여 많은 분야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O 비자는 미국내 취업을 원하는 신청인들이 H1B 비자의 대안으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 O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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