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6년이 경과한 후에는?

  • #97106
    H1 192.***.59.9 15236

    한번 연장해서 최대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되고, 최소한 1년동안 미국을 떠나 해외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유효기간안에 영주권을 손에 못 넣더라도 I-485단계에 있으면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메인프렘가이 129.***.92.177

      바뀐 법에 의하면 i485의 전 단계인 i140단계에 있으면 됩니다.

    • Casey 63.***.248.50

      노동허가신청(ETA-750) 접수하고 1년이 지나면 H-1B Visa 7년째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년 있는 중에 출장, 여행등으로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선 그 기간만큼 비자 연장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 2004년3월에 6년 끝나는데, 2003년3월에 ETA750접수했고, 1년 연장신청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일단 해외체제기간 계산해서 3개월연장(2004년6월까지) 먼저 받고, 그다음 1년 연장 받았습니다. (2005년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