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Stamping을 따로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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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192.***.59.9 12052

    2000/04/17 박재흥 jhpark@locus.net

    첫째. 자격요건. H-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적 배우자.

    대사관에선 사실혼을 증명하는데 결혼사진을 요구합니다. 애가 딸려 있으면 애가 증명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둘째. 제출서류.

    OF-156(비이민 비자 신청서), H-4 applicant의 여권, H-1의 여권 혹은 여권사본과 비자사본, H-1의 I-797, H-1의 재직증명(paycheck stub), 호적등본, 결혼증명(사진)
    이상이 기본 서류인데, 이것 저것 추가 요구하는 수가 있으니 아래것도 추가…
    H-1받을때 제출했던 서류들의 사본.
    H-1과 H-4 applicant의 최근 5년간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Kimpo check),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발급함. 동사무서에서도 뗄수 있다고함. 공항에서는 즉석에서 발급하는데, 동사무서는 시간이 좀 걸림.
    그 외에도 H-1의 미국내 잔고 증명도 가끔 보자고 하는가 봅니다.
    인터뷰는 정상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잘 못되서 안나올랑 말랑 할때 인터뷰 하자고 합니다.

    셋째. H-4 applicant 도 I-797이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H-4는 derivative status이기 때문에, H-1의 유효성과 H-1과의 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H-4 applicant의 I-797 같은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도 확인해준 부분이고, 대사관에서도 H-4용으로 I-797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H-1이 이전에 F1이나 J1으로 F2나 J2와 하께 미국에 체류하다가 H1으로 신분 변경을 할경우, I-797이 F1->H1으로 하나, F2->H4로 하나 나옵니다.
    이경우 앞의 I-797은 H-1 petition과 신분변경을 동시에 증명하는 Notice of Action입니다. 뒤의 것은 단지 신분변경만을 위한 Notice of Action이고요. 이 경우는 대사관에서 F2->H4의 합법성을 따지기위해 그때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H-4 applicant가 미국에 온적이 없거나, 왔어도 신분변경 같은거 한적이 없으면 I-797은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넷째, 사실혼 증명.

    “나 먼저 미국가서 직장구하고 자리잡고 부를께. 결혼은 그때하자.” 많은 H-1들이 겪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결혼식하고 즐거운 맘으로 사랑하는 아내 손잡고 입국할려고 혼인신고 먼저하고 서류꾸려 보내서 H-4 신청하면… 거절 당합니다. 재수 좋으면 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거절입니다.
    이유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이민관련법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결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가르켜 proxy marriage라느니, mail order bride(정식 용어는 아니고, 속어인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통신판매신부… -_-;) 라는 식의 용어까지 있더군요. 이것은 F2, J2도 마찬가지 입니다.
    H-1과 H-4를 동시에 신청하면 거의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그 이유는 동시에 신청하면 같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니까… 사실혼으로 인정하나 봅니다. 변호사 말로는 결혼 사진 없어도 H-1이 혼인신고 후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한국에 한번 갔다오라고 그러던데… 장난아니죠… 휴가도 내야하고, 비행기표값도 들고, 변호사비용도 600달러 요구하고…
    안전한 방법은 혹시 같이 못 들어 오더라도, 결혼식하고 결혼사진 가지고 H-4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같이 지랄 빵꾸같은 한국의 이상한 전통때문에 결혼식이 멀리 잡혔는데(정월은 급해서 안된다. 이월은 결혼 안하는 법이다. 삼월은 부모님이 결혼한 달이라 안된다. 그래서 음력 4월 -_-;), 마누라가 보고 싶어 죽겠다. 이럴 경우(사실혼 증명을 못해서 F2, J2, H4등을 못받을 때), 딴에는 인도주의라고 이민법에 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9 FAM 41.31, N11.2 (법조항 번호인가 봅니다.)
    “A spouse married by proxy to an alien in the United States in a nonimmigrant status may be issued a visitor visa in order to join the spouse already in the United Status. Upon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the joining spouse must apply to the INS for permission to adjust to the appropriate derivative status after consummation of the marriage.”
    그래서… B2를 내어줍니다. 일회용으로… 그걸로 들어와서 F2, J2, H4등으로 바꾸랍니다. 왠 눈가리고 아웅인지. 하지만 제법 흔한 경우인가 봅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인쇄물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섯째. H-4는 한국 갔다 못온다?

    아마… H-4 visa stamp를 가진지 못한 상태에서 H-4 status만 지니고 있다가 한국 갔다가 H-4 visa를 못받게 된 사례가 와전된 말이 아닌가 싶군요. 여권, 비자에 문제 없으면 입국심사는 거의 통과합니다..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는 동사무소

    Marriage Certificate과 아이들 출생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할수 있는데,
    대치2동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금해 줍니다.
    전화신청은 안된다고 하네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보세요.

    http://myhome.shinbiro.com/~daechi2/index.htm

    담당 : 송현남.한명규( 562-6864 )

    번역일 경우 공증은 필요없으나 번역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statement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한국내 미대사관의
    경우는 필요없어 보이나 미국 INS 경우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