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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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139.164 28512

    H-3는 연수생 비자의 일종이지만 J-1 연수생 비자 보다는 덜 알려져 있고 덜 이용되는 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지원자가 한국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을 요구하고 대부분 서울 미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지만 H-3 비자는 미국에서 학사/석사 학위 공부를 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 합니다.

    H-3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H-1B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H-3 신분 기간이 2년이 되기전에 신분을 H-1B로 바꾸어야 합니다.

    H-3 비자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H-3 지원자의 연수 프로그램은 자국 내에서는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회계사나 변호사들,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H-3 신분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국내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편지나 진술서 등을 첨부하면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H-3 신분으로 메디컬 교육이나 연수 참여를 할수 없으나 레지던트 는 H-3 신분으로 인턴쉽이나 전문실습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호사들도 H-3 비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H-1B에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는 H-3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Cathy 65.***.4.50

      chiropractic도 h-3 비자가 가능한가요?그렇담 H-3와 H-1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1.83

      Cathy 님:

      네, 가능 할수 있습니다. H-3 는 총 2 년의 기간이 가능 합니다. H-1B 처럼 정해진 적정임금은 없고 quota 도 없습니다. H-3 는 연수생 비자의 일종이고 H-1B 는 취업비자 입니다.

    • Jamie 71.***.227.95

      간호사도 H3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Clinical 부분이 들어가면 안돼지 않나요? 저도 그런문제로 상담를 받았지만 그러면 비자 스크린를 이민국에서 요구 할것 같은데… 만약 가능하다면 영어 시험를 통과 하지 못한 간호사분들에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시적이 있으시나요?

    • 김준서 75.***.74.120

      Jamie 님:

      H-3 지원자의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임을 증명 하시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경험 98.***.196.191

      H3 비자 직접 변호사 찾아서 레터 직접 작성하고 받은 경험 있습니다.
      이번에 H1 다시 신청했구요.
      직종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종이였고,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는 다고 설명해서 받았습니다.
      레터만 잘 쓰면 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비자 같네요.

    • 동글이 68.***.187.196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Associate degree 두개 (항공 정비사 FAA License) 를 따고 OPT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뒤에 오피티가 끝나게 되어있구요.
      혹시 제가 H-3 신청할수 있을까요?

    • 김준서 75.***.233.108

      둥글이 님: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자국 내에서는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 하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하연 67.***.158.85

      이번에 약대를 졸업하고 pharmacy residency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3를 지원할수 있을까요? 지원을 할 수있다면 졸업후 OPT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54.237

      하연님:

      네 가능 할수는 있으나 OPT 를 이용하시고 H-1B를 받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 하연 67.***.158.85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H-1B를 받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Pharmacy Residency는 H-3가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54.237

      하연 님: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 받기에는 H-1B 가 더 좋은 비자 입니다. H-1B 는 3 년씩 받을 수 있고 H-3 는 2 년 까지만 가능 합니다. 비용은 H-3 가 좀더 저렴 합니다.

    • 실직 76.***.115.83

      안녕하세요 오피티로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후 다시 학생비자 받아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은 물리 치료사 이였구요.
      제가 H-3 를 받고 싶은데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요구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가요..그리고 2년이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수 있나요?

    • 김준서 75.***.58.38

      실직 님: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F-1 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 Jenny 98.***.20.148

      안녕하세요.
      간호사 비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4년제 간호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job offer가 있긴한데요.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원해야하는 비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H-1c 는 닫혀있고.. H-1B는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 김준서 75.***.58.38

      Jenny 님:

      영주권을 바로 신청 하실수는 없고 BSN 학위를 받으셨으니 H-1B 를 도전 해 볼수 있는 케이스 일거 같습니다.

    • RN 70.***.13.22

      저도 BSN 학위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H1B가 나올까요?

      H3도 H1B 처럼 비자를 받을 때 스폰서가 필요한 것인지요?

      가족들은 어떤 비자상태인지, 일을 할 수 있는지…(J1 의 경우는 디펜던트들이 일 할 수 있는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3.231

      RN님

      매너저 급 간호사 포지션이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H3 도 스폰서가 필요 합니다. 가족들은 일을 할수 없습니다.

    • 도와주세요 173.***.249.150

      혹시 회사에서 스폰서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아무래도 안되겠죠??
      저도 위에 동글이님 처럼 항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조그만해서 스폰서를 못해준다네요.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면 어떤것들을 해주는것인가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에있으며 어떤일을하는 사람이라는걸 증명만해주는건가요?? 혹시나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면 HR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구요.
      답변 꼭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려요 (__)

    • 김준서 75.***.61.190

      도와주세요 님:

      회사가 스폰서를 해 줘야 가능합니다. 못하면 불가능 합니다.

    • 비자변경 129.***.154.11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J1 비자로 포닥연수 중인데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한국지사로 갈 예정이라 H3 비자를 추진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J1 에서 h3로 비자변경을 위해서는 한국에 나가서 웨이버받고 비자받고
      들어오는게 좋다고 그 회사 변호사들이 이야기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왜 굳이 한국에 갔다와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변경은 미국내에 거주하면서는 할 수 없는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반드시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해야되는 룰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보통 웨이버 포함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수 있을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69.***.114.156

      비자변경님:

      H3 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약 3-4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캘리 72.***.96.1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1. H3랑 H1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지금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용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H1 비자를 신청해도 10월 1일이 되어야 비자가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일을 해야되는데…그래서 H3비자를 신청하면 어떨까해서요…
      2. H3 비자는 받는데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스폰서 해주는 회사는 약국이구요.
      3. 그리고 제 그래이스 피리어드가 4월말에 끝나는데 H1 이나 H3를 신청하면 10월달까지 체류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학원이라도 등록해서 F1을 유지해야 되나요? 현재 F1신분이구 opt는 cpt가 1년이 넘어서 신청이 안된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5.143

      캘리 님:

      동시에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H3 로 10 월 까지 체류하시고 10 월 부터 H-1B 로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비자변경 129.***.154.11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연방소속연구소에서 j-1 비자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한국지사로 갈 예정이라 H3 비자를 추진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회사에서 H-3비자를 추진하려면 제가 회사에 정식 채용되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연구소를 그만두어야 채용이 가능하며 (2중으로 채용된 상태는 불가라고 하면서) 그 때부터 비자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 둔 시점 부터 비자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보통 6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h-1의 경우 공백없이 잘 채용되서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H-3의 경우는 다른 것인가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 채용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 김준서 75.***.65.143

      비자변경 님:

      H-3 신청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J-1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이민국에 접수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RNPark 108.***.147.242

      미국에서 4년제를 졸업하고 OPT를 받아서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윗글에서 H3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H3는 메니저급의 포지션이 아닌 일반 간혹사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 특허변호사 75.***.221.169

      올 7월12일에 OPT가 끝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로펌에서 H1스폰을 해주기로 해서 프로세스 진행중이었는데 예상보다 H1b 비자 쿼터가 일찍 마감되어 현재는 H3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H3로 내년 10월 H1b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체류하다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2년만 채우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H1b는 내년 4월1일에 신청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b3 68.***.233.97

      H-3로 일하는 도중에 EB3 영주권케이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 의료계쪽인데 OPT > H-3 > EB3 순으로 진행할 생각인데요.
      H-3 하고있는 도중에 EB3 진행하고 싶어서요

    • Rich 107.***.9.75

      변호사님,

      H-3비자도 FICA가 면제되는지요?

    • 비자문의 74.***.16.57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현재 미국에서 Physical Therapy Assistant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만.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고싶은데 Associate degree라 H-1B는 안될것같고
      H-3는 받을수있을까요? 물리치료보조는 한국에서는 그과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