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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고용주가 H-1B 비자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것이 고용의 댓가가 아닌데.. 그래도 income이기는 한데..’ 하는 마음으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H-1B worker가 다른 출처로부터 income을 얻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H-1B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민법적으로 문제없이 얻을 수 있는 income이라고 설명되었더라도 IRS와 주정부에 하는 세금보고에 그 income을 포함시켜야 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분은 세무전문가로부터 별도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주식투자 또는 비트코인에의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
요즘 한국도 미국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개인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일정기간 후에 그 주식을 되팔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이로부터 얻는 수익은 H-1B 신분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렌트 수익
살고 있는 아파트를 sublease를 주거나 또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를 주고 세입자로부터 렌트 수익을 받는 것은 H-1B 신분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또한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H-1B 신분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일부를 일회적으로 lease 또는 sublease를 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둘 이상의 주택을 lease를 준다거나 하나의 아파트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동시에 sublease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 하는 경우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rbnb를 통해 단기 렌트를 주고 얻는 수입 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3. 도박장에서 딴 돈 또는 복권당첨금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도박을 통해 딴 돈은, 일하고 받은 댓가가 아니므로 H-1B 신분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과 같은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상금 또한 ‘수동적인 수입 (passive income)’으로서 H-1B 법상 허용되는 income입니다.4. 회사의 주주로서 받는 주식배당금
가장 자주 문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면서 그 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주주로서 주식배당금을 받는 것은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또는 다른 work visa)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일하던 사람이 자기 고용주 회사가 아닌 다른 미국 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H-1B employer가 아니라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추후에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 위험이 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주식배당금을 받은 것 뿐이고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로부터 일을 한 댓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