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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미국내에서 F-1 학생비자 신분을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J-1 Intern/Trainee비자 신분을 O-1 특기자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해당 비자와 관련된 인터뷰를 보고 통과하셔서 실제 종이로 된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주의 하셔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사관 인터뷰 준비 업무를 많이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 중 하나는, 미국내에서 H-1B나 O-1A/B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내에서 이민국이 승인했다고 해서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도 수월하게 또는 당연하게 그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국과 대사관은 엄연히 소속 기관이 다르고 각자 고유의 심사 목적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승인했던 케이스를 대사관에서 쉽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 인터뷰의 절차와 특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그 준비방법과 접근법에 있어서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오래 계셨던 경우나 중간에 오버스테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또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미국에서 비자신분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거나, 비이민비자로 체류 중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이민국 심사 중에 보충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있었을 경우
* 현재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비자를 스폰서한 고용주 회사의 규모가 적거나 비자 스폰서를 처음 해준 회사인 경우
* 이민국에서 심사할 때와 비교해서 근무 조건 등과 같은 중대한 사실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 한국 또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셔서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서 취업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경우
* O비자의 경우,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한국에 있으셔서 대사관에 이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할 때
* O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업적이 한국에서 이뤄진 부분이 많아서 대사관이 이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할 때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러 가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를 기입하셔서 시스템 상으로 제출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주로 개인정보와 같은 내용이 입력되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단순히 생각하셔서 쉽게 여기셔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영사나 영사과 직원들이 이 내용을 인터뷰 전에 또는 인터뷰 도중에 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거나 그 내용에 기반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에서 예를 들어 드린 경우들 중에서는 DS-160을 작성하실 때, 이에 관해 직접 답변을 서술형으로 기입해 넣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DS-160 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정보를 기입해 넣었을 때,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담당자들에 의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사관 인터뷰를 너무 간단히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에 대해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인터뷰가 끝나고 보충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해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한차례 거절되셔서 재인터뷰에 도전하셔야 하거나, 아예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서 이뤄 놓으신 것들이 한 순간에 좌절되지 않기를 빕니다.
Justin G. Lee, Esq.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