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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던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Entry) 제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령이 미국 시간으로 6월 22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가 요약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미국 입국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대통령령은 “입국 제한”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비자 발급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입국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대통령령을 이해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시행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3월 동안 미국 시민의 실업률이 약 네 배가량 증가. 이민/비이민 취업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지금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미국 구직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특정 이민자에 대한 미국 입국이 60일간 금지되었고,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2. 시행일(Effective date)
미국 동부시간으로 6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4월 22일 발효된 이민자 입국 제한도 함께 12월 31일까지 연장)단,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60일마다 국토안보부, 국무부 및 노동부 장관은 함께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사항 제안 가능
3. 입국 제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비자
아래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로서 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는 자이면서 유효한 비이민비자 또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H-1B, H-2B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
◎ J비자 소지자 중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반가족
*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Summer Work Travel Program *◎ L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 (L-1A, L-1B 모두 포함)
4. 예외 사항
◎ 시행일 이전에 유효한 비이민비자 또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
◎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미국 식량 공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 그 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해 혹은 개별적으로 지정된 미국 국익이 도움이 되는 자 (취업 이민비자 EB-2의 특수 카테고리인 “NIW”와는 다른 개념)※ 소액 투자 및 주재원 파견을 위해 주로 발급받는 E비자(E-1, E-2)는 입국 제한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음
▶▶▶ 요약하자면, 입국 제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비자 소지자로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비록 시행일자 당일 혹은 이후에 미국 밖 지역에 체류하더라도 6월 24일 이전에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국 제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이면서 6월 24일 이전부터 유효했던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 모두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위 사실을 인지하셔서 미국 입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http://immigration-uslawy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