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711859
    이원종 64.***.240.71 32680

    Q: 저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Graphic Design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OPT 기간중이고 Graphic Designer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H-1B Visa (전문직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경우 가능한지요? 또한 제 OPT가 올해 6월에 끝나는데 H-1B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H-1B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H-1B로 취업을 하려면 본인이 앞으로 할 직책 또는 의무가 4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에 속해야 하며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며 전문직에 속하는 Graphic Designer이기 때문에 H-1B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을시에는 Academic Evaluation을 통해서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9년 회계연도 (2008년 10월 1일 – 2009년 9월 30일)의 H-1B 쿼터가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지금 당장 H-1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2010년도 회계연도 신규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귀하는 그때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조기에 받는다고 해도 10월 1일부터 H-1B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H-1B 쿼터는 1년(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에 6만 5천개 (미국소재 대학원 졸업생에게는 추가로 2만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기에 쿼터가 소진되므로 귀하처럼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준비를 서둘러 4월 1일에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편 본인의 OPT 신분이 6월에 끝나는 경우 이전에는 비록 H-1B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체류기간이 끝나기전 (OPT만료후 60일) 본국으로 돌아가 H-1B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셨여야 했는데 2008년도 부터는 새로운 룰이 적용되어 H-1B가 승인된 경우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실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H-1B 자격 조건은 갖추었으나 스폰서가 없는 경우에 본인의 자격 여부에 따라 본인스스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본인이 스폰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 / wjleelaw@hotmail.com

    • 이원종 64.***.240.48

      1. 한국으로 돌아올때 회사에서 petition을 취소한다고 하면 나중 미국에 들어 오실때 다시 petition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시 당시 상황을 잘 이야기 하시면 새로운 비자를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른 sponsor로 transfer하실려면 현재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무탄트 173.***.158.237

      2002년에 신청한 140과 485가 2004년 9월에 deny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채 2006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번째 working permit renew가 deny되고 나서야 140이 자료요청에 응답이 없어 140과 485까지 다 deny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다시 다른 LC로 140과 485를 다시 신청하니 140은 나왓는데 결국 485는 deny되었습니다 처음 485가 deny된 이후180일이 지나 다시 신청했다는 이유입니다.
      나로서는 정말 몰라서 어쩔수 없었다고 motion to reopen을 했지만 역시 거절 되었습니다.
      전21살과 15살 아들이 둘 있습니다.
      정말 어찌 해야할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어찌 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2009/03/23
      23:01:31

    • 이원종 64.***.240.9

      To: 한영애씨
      1. 입국후 일을 전혀 안하셨고 나가신후 얼마지난 후 다시 입국을 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스폰서 회사는 petiton amend하시고 본인은 H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transfer가 되지 않습니다.

    • green 69.***.27.43

      변호사님… 140은 작년에 나왔고, 마지막 단계인 485만을 기다리고 있는 EB3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part time으로 전환할까 생각중인데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full time 으로 바꿀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full-> Part -> Full왔다갔다 하는것이 485 승인에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개인사업으로 전환하면 LC에 나와있는 salary만큼 벌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9

      To: Green님
      1. 485 pending기간동안 반드시 full time으로 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경우 일단 full time으로 일을 시작하셨기때문에 part time으로 변경할 경우 이민국의 의심(영주권을 받은 후 full time으로 일할지)을 살 수 있는 바, 정당한 사유를 준비해두시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영주권이 나올 경우 영주권이 나온 시점부터는 반드시 full time으로 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주권을 주는 목적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것인데 영주권을 받기전 work permit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준 후 스폰서 회사에서 과연 일을 할지 의심 할 수 있습니다.

    • 이원종 64.***.240.9

      To: Q님
      OPT 규정이 작년 4월 부터 바뀌어 많은 혼란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일단 OPT 카드를 받으면 일을 하던 안하던 아무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의하면 90일 이상 일을 안하실경우 OPT 신분이 취소 됩니다.
      1. 만약 시작후 90일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OPT 신분이 끝나며 그로부터 2달안에 출국하시던지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OPT시작일이 2009년 10월 1일이고 1년동안 90일 이상 unemployment 상태가 없었다면 2010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즉, OPT기간동안 90일의 unemployment 기간만 없으면 본인의 경우 1년간 OPT 신분이 유지됩니다.

    • happy 66.***.221.61

      안녕하세요~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스폰서는 일하고 있는 대학이구요. 지난해 같은 전공 학과 교수가 운영하는 교육 리서치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1099-misc를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줄도 모르고 이제껏 있다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지금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받은 돈은 지난한해 총 만불정도 됩니다. 세금 보고를 터보텍스로 하려고 하니 1099-misc 때문에 schedule-c를 또 따로 내야하는 것 같던데 h-1b 비자 소지자가 개인 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되어버려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때 문제가 될 듯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세금보고 제대로 다 하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무슨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지금이라도 세금보고할 때 무언가 조심해야할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회계사를 찾아가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라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종 64.***.240.9

      To: Happy님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718-224-8174)

    • 이원종 64.***.240.9

      To: Q님
      1. Grace Period의 취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Grace Period란 어떤 신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출국해야하는데 신분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가지로 불편한점이 많아 여유기간을 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졸업일이 5월 15일이라면 신분은 그시점에서 끝나는것인데 졸업하는날 미국을 나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변정리도 해야하는데… 그래서 학생신분의 경우 2달간의 Grace Period를 주는것입니다. 따라서 OPT가 없으신분들은 학교졸업후 2달안에 미국을 나가셔야하고 OPT신분의 경우 OPT신분이 끝나고 2달안에 미국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2. OPT 기간은 마음대로 적용시킬수 있는것이 아니고 OPT카드에 나와있는 날짜대로 적용됩니다.

    • amado 207.***.245.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2월15일 opt 가 만료되었어요. 건축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에 취직했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 차례랍니다. 이사이트를 통해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그레이스 기간 동안에 취업비자를 한 사람들은 오피티가 연장은 되지만 일은 하지 못한 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아마도 6월정도에 결과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눈 앞에 아른거려서 미리 한국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첨에 승인이 되면야 9월말에 들어오는 거구,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 이미 학생비자는 만료되었으므로)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가능한지요. 어차피 한국으로 가서 스탬프도 받아야 하고 한국으로 갈거라면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다시 미국으로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 이원종 64.***.240.9

      To: Amado님
      Opt grace 기간 만료전(4월 15일) 한국에 나가셨다가 만약 추첨에 떨어진 경우 여행자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amado 207.***.245.63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불확실한 것이,,, 4월 15일 이전에 꼭 나가야 합니까? 4월 15일 이후에 나가면 안되나요? 그럼 들어오는데 문제가 됩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

    • 이원종 64.***.240.9

      To: Amado님
      그 이후에 나가셔도 됩니다. 추첨에 떨어진경우는 7월안에 나가시면 되고 H-1이 승인된경우 아무때나 나가셔도 됩니다.

    • amado 68.***.116.203

      정말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9

      To: Amado님
      이민국에서 출국관련하여 새로운 룰이 나와 알려드립니다.
      1. 추첨에서 떨어진경우: 떨어진 날로부터 60일안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2. 추첨에서 되었으나 승인이 안된경우: 승인이 안된날로부터 60일안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 amado 207.***.245.63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전 5월정도에 한국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오피티도 끝나고 일도 못하고 아르바이트 구해서 집 값겨우 내느니 한국으로 먼저 가 있는게 더 절약이 될 것 같아서요. 업데이트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transfer 167.***.88.140

      안녕하세요? h-1b transfer 도중에 해외출국/입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h-1b transfer 서류 접수는 3월 초쯤에 했구요 현재 진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transfer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후에 입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74

      To: Transfer님
      Transfer의 종류에 따라 틀려집니다. 전화로 문의주세요. (718) 224-8174

    • wilsonji 24.***.152.2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정보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도 5월에 주립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opt status 하에 지난 2008년도 가을학기와 2009년도 봄학기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assistant professor 로 job offer 를 받아서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OPT 에서 H1-B 비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다소 긴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저의 첫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opt status 하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저의 OPT 는 7/16/08-7/15/09 인데, 현재 하고 있는 시간 강사 일은 5/17/09 에 끝이나게 됩니다. 이래저래 강의가 끝나는 5월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한달간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제가 새로 가게되는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 에서 알아본 바로는, opt status 로 한달동안 한국에 다녀오고, 6월 말에 미국에 들어와서 H-1 visa process 에 들어가는게 좋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H-1 visa 를 신청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새로운 position 의 starting date 인 8/17/09 의 10일 전에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적어도 7월 초에는 새로운 학교에 가서 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곳의 position 이 5월 17일이면 끝나서 (opt 종료일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7월중순까지 지도교수님과 마무리 할 일이 있다는 letter 를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입국심사할 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특히 새로 가게 될 학교의 employment letter 는 입국심사관들이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던데요 (opt 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같은 visa purpose 로 미국 입국을 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미국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인지, 한국을 가는게 위험한 일인지, 한국에 가려면 어떠한 document 를 가지고 가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F-1 비자 expiration date 는 2011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 또 하나는, 만약 제가 한국 방문 날짜를 7월 초에서 8월 초 경으로 정하는 경우, 제가 가을학기 offer 를 받은 학교에서 H-1 신청을 5월 또는 6월 정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서 H-1b 인터뷰를 하게 되는거지요? 보통 한달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에는 7월 초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start date 의 10일 안인 8월 7일에 미국에 입국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마지막 하나는 opt 카드에 정말로 이상하게도 country of origin 이 maxico 로 적혀있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보고 챙겼어야 하는 제 불찰인데요, 카드에 있는 무늬에 가려져서 mexico 라고 쓴 부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opt submit 서류에는 Korea 라고 바로 적혀져 있는데, 이경우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H-1 비자 apply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세요!! ^^

    • 이원종 64.***.240.74

      (1) 이론적으로는 한국에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시점이 OPT 만료일에 임박하기때문에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러 계시기를 권장하며 반드시 다녀와야 한다면 아직 opt기간중의 project가 남아 있으며 한국에 갔다온것은 그 project의 일환으로 출장을 다녀오는것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갔다 오심이 좋을듯합니다.
      (2) 문제없습니다.
      (3) 문제없습니다.

    • wilsonji 24.***.240.22

      이원종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 Eb3 76.***.241.4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EB3로 140은 나왔고, 485접수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Layoff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회사에선 모든 과정을 유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H1B는 Layoff됨과 동시에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9월까지 유효한 EAD카드가 있습니다. 새 직장은 언제까지 알아봐야 하나요? EAD로 일하다가 나중에 h1b Transfer를 늦게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EAD가 있으면 굳이 H1B가 필요가 없는건지요? EAD카드는 직장이 당장 없어도renew가 가능한지요?

    • 이원종 64.***.240.74

      EAD 신분으로 바뀌시면 H-1 신분은 사라집니다. H-1없이 EAD 신분만으로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485가 거절될 경우 H-1이 살아 있거나 H 신분이 만료된 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또다시 485 신청을 할 수 있지만 EAD 신분일 경우 H에서 EAD로 바뀐 시점부터 거절되어 다시 서류접수하는 시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만 485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yaesooklee 121.***.17.4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2008, 7월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물론 영어 점수도 만들었구요…이상태에서 H1B 나 H2B비자를 받고 간호사로 일을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이원종 64.***.240.26

      문제되지 않습니다.

    • H1b/EB1b 134.***.110.5

      안녕하세요. 이곳 웹사이트중에서 제일 친절하게 잘 응답해 주시는 것같아 질문 올립니다.

      1. 2012년까지 유효한 비자(H1b)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학교로 옮기려합니다. 비자 트랜스퍼를 해야할 것같은데 언제쯤 새 학교에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일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트랜스퍼 서류를 접수만 시켜놓으면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서류후 승인까지 받은후에야 합법적으로 일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2011년까지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영주권 EB1b도 concurrent petition을 작년 여름에 해서 현재pending상태입니다. 이도 트랜스퍼를 해야될 것같은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이원종 64.***.240.18

      To: H1b/EB1b
      1. transfer일경우 H-1b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직장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2.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회사를 옮길수 있습니다.

    • JC 71.***.114.12

      안녕하세요. H-1B 비자에 관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는걸 발견했네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얼마전에 H-1B 승인을 받았구요, OPT 기간이 6월 말에 끝납니다. 제 변호사님 말씀은 두달 이전인 8월 말쯤 출국해서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고 9월 말쯤에나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작년에 시행했던 OPT 기간 연장은 올해엔 적용이 안되는지요. 9월은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라서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종 64.***.240.18

      작년에 바뀐법에 따라 본인의 case의 경우 한국에 나갔다 돌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단 변호사님께서 새로이 변경된 룰을 적용하여 H-1b를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해주신 변호사님께 확인해 보세요.

    • JC 71.***.20.110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신청한 경우인데 변경된 룰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무튼 제 담당 변호사님도 혼란스러우신 모양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리고 싶네요.그럼 수고하세요.

    • 이원종 64.***.240.18

      변경된 룰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기때문입니다.

    • 미영주권 192.***.47.72

      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자는 6개월이상 살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것 인지요. 참고로 미국내 주택도 지속적으로 소유할 계획이고 가족중 일부는 미국내 체류할 것입니다. 대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240.18

      6개월에 한번씩 입국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JC 71.***.117.101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경된 룰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면 혹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제 변호사님은 제 opt grace 기간이 끝나는 8월 말 전에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9월 21일 이후에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하다면 8월 중에 나가서 비자 스탬핑 받고 8월 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하시고 언제나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8

      10일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H비자로 8월중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 JC 71.***.25.78

      이민국에 연장을 요청해주셨다고 했으니 기다릴 수 밖에 없네요.
      바라던 답변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핑크팁 124.***.222.146

      오늘 서울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 스폰서의 IRS-1120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스폰서에 연락을 해보니 1120은 없고 1065만 있다고, 1065를 팩스로 보내왔는데요. 1065를 대사관에 팩스로 보내도 1120과 같은건가요…?
      미국서 영주권 디나이후 약간의 불법체류 기간도 있었어서 많이 신경이 쓰이는중에
      1120만 가지고 오면 비자 스탬핑을 해준다니 참 감사하기도 한데, 1120과 1065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를 몰라거 걱정이 되네요.
      변호사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8

      조직의 형태가 corporation일 경우 1120을 파일하고 partnership일경우에는 1065를 파일합니다. 1065를 대사관에 제출할때 1065에 따라 붙는 shedule이 있으니 함께 제출하시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 핑크팁 124.***.214.185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065에 따라 붙는 shedule이 무엇이지요…?
      1065폼을 스폰서에서 받기는 했는데, 1065폼 외에 무엇을 더 보내달라고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8

      1065를 작성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Scheudle을 첨부하는것이기때문에 case별로 틀립니다. 따라서 스폰서에게 1065와 거기에 attach되있는 schedule 모두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퀸콩 210.***.175.3

      올해 7월에 H1B 승인받고 담주에 스팸핑을 위한 인터뷰를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0월 1일부터 미국회사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한국회사에서 좀 더 일하다가 2010년 12월 쯤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미국회사와는 입국일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2009년 10월 승인된 비자를 가지고 2010년에 입국을 해되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H1B 유효기간은 2012년 9월까지 아무때나 들어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64.***.240.17

      그때 입국하셔도 별문제 없습니다.

    • H1 트렌스퍼 218.***.44.10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우여곡절끝에..H1 승인받고 한국에 스탬프 찍으러 왔는데..
      스폰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합법적으로 서류상 있기는하나..
      이름뿐인 회사입니다.
      저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도 많이했고…관광->학생->J1->관광시도중 디나이
      마지막에..신분변경한것이 디나이되서..
      거절된 시점에서 한달정도 뒤에 나온상태입니다.
      거절된 상황은 우편의 사고(?)이여서..인터뷰시 증거자료와 설명을 할수는
      있습니다. 이시점에서..다시H1을 할수 있을까요?
      트렌스퍼는..스폰해준 회사에서..저처럼..비자에 받은사람들도 많고..
      인터뷰시 회사 리뷰라든지..추후 감사라든지..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거 같다고.하길 원치 않아 합니다.그래서 지금 승인난 곳으로 인터뷰를 볼수 없을 뿐더러,,
      트렌스퍼도 다시 고려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이번년도에 다른 곳으로 H1을 넣을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상황에..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불법기간 218.***.44.1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J1만료가: 3월30일..
      2월B2접수 & 27일 RECEIVED DATE –> 6월22일 디나이 통보
      H1 4월1일접수–> 7월10일승인통보(대사관에서인터뷰받아오라는승인)
      이럴경우 J1만료후부터..(4월)부터불법체류인지..B2거절된시점6월22일부터입니까?
      아니면,,J1만료후 H1접수서류받기전까지 입니까?
      J1만료후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기간은 몇주입니까?
      B2거절통지를 받은후 법으로 몇일안에 나가야한다고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현재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7

      To: H-1 트랜스퍼님
      아직 취업비자 쿼터가 남아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를 찾아 다시 신청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이원종 64.***.240.17

      To: 불법기간님
      불법은 6월 22일이후부터이며 거절통지를 받은 후 몇일안에 나가라고 특별히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가능한 빨리 나가시는게 불리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스탬핑 208.***.29.194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8월말~9월초에 이탈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F-1으로 어학원 재학중이고,
      방학을 신청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는길에 H1B 스탬핑을 이탈리아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받을까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탈리아에서 받게되면 그자리에서 F-1비자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사례를 찾아봐도 없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01

      1. 이탈리이에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만 인터뷰 예약을 하고 또 승인후 스탬핑을 받는과정을 미리 숙지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2. F-1비자는 없어집니다.

    • SueSue 68.***.255.5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미국에서 MBA 석사를 마치고, OPT 비자로 한 화장품 회사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화장품가게 (소매) 10개업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 시작한지는 2주 거의 다 되어가고,Customer Service에서 현재 Trainning 받고 있는 중인데요, Customer Service에서 일하면서 판매, 교육등 다양한 부서에서도 일을 배우고 있는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올해에 3명정도가 이미 H1비자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올해에 H1 비자 신청가능 한지 아니면, 내년에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연봉은 $30,000정도 (월 $2500)인데 tax는 어느정도 내야 하고, 포지션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MBA학위 소지자의 경우, H1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tax를 일부 더 부담해야하며, 포지션은 최소 manager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3

      현재 H-1쿼터가 남아 있는 바 지금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개별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궁금이 76.***.169.158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졸업 후 올해 2월부터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부터 시작하는 H1b approval도 받았구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타주로 이사하게 되는 바람에 9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아 옮겨가는 주에서 90일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H4로 바꾸려고 준비중입니다. 만약 제가 H4 approval을 받은 이후에 새 직장을 찾게 되면 petition만 새로 하면 언제 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쿼터도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3

      H-1b transfer가 아니기때문에 쿼터에 적용됩니다.

    • 궁금이 76.***.169.158

      바로 위에서 질문드렸던 궁금이 인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받은 H1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네요..

      한가지 질문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받은 OPT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요. H4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게되면, 내년 2월까지는 OPT로 일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240.13

      예. 주의사항은 Employer는 petition을 withdrawal한다는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이민국에 보내시고 (H-1B 승인서상 개시일 전에 이민국에 통보되어야 함)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I-20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power 59.***.137.163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고,
      opt가 2월 14일 끝나고, 4월에 취업비자 신청하고, 5월말에 한국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7월에 취업비자 받고 인터뷰 후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핑까지 받았습니다.
      10월 1일정도로 미국에서 일 하는 것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회사로부터 풀타임을 약속할 수 없다는 이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옵션들은,
      1.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
      지금은 풀타임이니까, 파트타임으로 변경시, 전과 같은 서류 절차를 통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취업이 되면 또 트랜스퍼를 해야 하고 풀타임으로 채용이 된다 가정할시 또 또 서류 비용이 들겠죠. 이런 복잡한 과정후에 나중에 취업비자를 연장할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한다.
      대학원에 들어간다 치면, 제가 전에 받았던 취업비자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대학원 졸업후, 쓰지 않은 기간은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시, 일주일에 미니멈 hrs가 20시간이고 prevail wage가 $7.25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질문이 두서가 없습니다.
      답해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어요.

    • 이원종 64.***.240.47

      1. Petiton을 Amend 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대학원에 들어가시면 I-20를 받으시고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즉 더이상 H-1가 아님). 그리고 H-1 미사용 기간은 나중에 쓰실수 있습니다. 물론 재신청을 해야하지만…
      3.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금액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고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power 59.***.137.16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그런데 죄송하지만 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뉴욕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미니멈, 혹은 맥시멈 아워와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실수 없을까요?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240.47
    • H1B 긴급 68.***.7.164

      이원종 변호사님 성실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B-2로 지난 8월 25일 입국해서 내년 2월 25일까지 6개월 체류 기간(I-94)을 받았습니다. 가족(아내와 두 자녀)은 현재 미국에서 F1/F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질문)

      1. H1B 신청하여 승인난 후 ..저와 가족 모두 Status 변경을 하는 것이 추후
      저희 가족이 한국 방문하여 Visa stamping 받을때 문제 되지 않을가요..?

      2. 1의 경우 언제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H1허가 난 이후 or 변경신청한 날 이후…아니면 변경 승인 난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저만 H1승인후 한국으로 귀국후..대사관에서 VIsa 수령하고..
      가족은 여기서 F1/F2에서 H4로 변경신청 할 경우 F1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하는 날 까지..혹인 변경승인이 난 날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240.47

      1. 가족분들이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2. 승인 후 승인서에 나와 있는 유효일부터 가능합니다.
      3. 본인이 H-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H4 변경신청이 들어갈때 까지는 최소한 유지하셔야 하는데 저의 경우 H4 승인될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opt 24.***.253.26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오피티가 저번주에 만료됐구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인데요. 현재 최종인터뷰만 남기고 있습니다. 오퍼까지는 2주정도 더 걸릴것같은데요.
      저의 경우 현재 F1으로 어학원 먼저 비자를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그레이스피리어드 상태에서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갈수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H1B_Questions 125.***.118.177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저는 미국에서 4월 말에 레이오프가 되서 5월 1일부터 새로 얻은 직장에서 서류가 이미 접수 되어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근무는 상관 없다 하여 일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매니저의 어이 없는 실수로 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은것을 알게 되어 7월말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직장과 다시 서류준비를 하여 새 H1B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Hard copy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보내주자 마자 인터뷰 신청 하려고 해요..) 전 트랜스퍼를 하면 된다고 생각 했었는데 H1B를 새로 받아야 한다니 걱정이 앞서네요..괜찮을까요.. 서류 상으로는 3개월 불법체류가 되어 있을텐데 인터뷰시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을런지요.. 아님.. 다른..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종 64.***.240.47

      To: OPT님
      Grace period 상태에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원종 64.***.240.47

      To: H1B-Questions님
      저와 통화하셔서 답을 드린것으로 기억합니다.

    • hlee 220.***.130.11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20일에 OPT를 시작해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있습니다. 곧 OPT가 만료되고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시작되는데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중 한국에 갔다가 이후 무비자 입국을 할 수도 있을까요? 1월 20일 정도에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만료되는데 보통 인터뷰는 1월말~2월에 있습니다.

    • 이원종 64.***.154.122

      Grace Period가 끝난 후 바로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시는것은 장담할수 없는 일입니다. 출국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가 없이 미국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불법체류나 불법노동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 layoff 76.***.213.201

      안녕하세요. 현재 E2로 있다가 올해 H1B를 진행했는데요.. 9월달에 petition승인이 나서 10월달에 한국가서 비자 stamping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layoff되는 바람에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employment termination date가 11월 말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job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여쭙고 싶은 질문은요..

      1) E2의 I-94에 체류기간은 내후년 2월인데요.. H1B가 승인이 났으니까 10월부터 E2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2) 만일 11월까지 job을 못 잡을 경우 B1,B2 또는 F1으로 신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H1은 expire되는 건가요? 다른 비자로 change of status 한 후에 job을 잡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H1 transfer가 가능한가요? B1,B2는 현지에서 COS 가능한가요?

    • 이원종 64.***.154.15

      앞으로 더이상 본인이 쓴 글 밑에 붙은 댓글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신분은 “이원종 이민 Q&A” 에 맨 상단에 위치한 번호-“Notice” 제목 –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은 이곳에서 질문해 주세요” 밑에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질문을 주신분들은 불편하시게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린곳에 질문을 올리시면 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훈이 75.***.10.78

      현재 OPT (2010년 9월8 만기)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H-1B 비자 신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제 아내도 F-2에서 H-4로 신분 변경할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6월초에 한국 방문을 원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international center의 문서에 의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H-4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미국을 벗어나면
      신청을 포기한다(abandon)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만약 이런 경우 저랑 아내의 한국방문 기간 중에 제 H-1B가 나와서 관련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주면
      한국 미대사관에서 H-4 stamping을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는지,
      아니면 H-4 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jay 68.***.142.49

      제가 H1B를 갖고 있고 제 아이가 H4 가지고 있는데요. 제 비자는 미국에서 한번 연장한 것이어서 이번 여름에 한국 나가서 스탬핑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제 아이는 겨울에 혼자 한국엘 나갈 계획인데요. 그러면 아이가 혼자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H4 비자 스탬핑을 할 수 있나요? 제 dependent인데 저 없어도 혼자서 영사 인터뷰할 수 있나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mini 70.***.243.243

      사실 혼자 취업비자 연장 준비를 하려해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았구요, 미국 회사는 알칸사에 있고, 취업비자 연장 신청하려는데 보내는 주소가 vermont service center의 75 Lower Welden street St. Albans, VT 05479-0001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꼭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