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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에서 H-1B 스폰서 회사와 H-1B 근무자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몇 년 전 이민국과 연방의회의 조사 결과 H-1B 신청서의 20%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H-1B신분을 얻은 외국인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당초에 H-1B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졌습니다.따라서 미국 노동조합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미국 의회는 H-1B 비자가 개설취지와는 달리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쪽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민국은 H-1B 신청서가 사실인지, H-1B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관련 노동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무 현장 실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미국 이민국은 몇년 전부터 단기 종교직 (R-1)이나 종교영주권 (I-360) 청원서 제출 시에도 해당 종교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 H-1B 방문은 철처하게 불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점 입니다.
사전 예약이 없이 이민국 직원이 스폰서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대표자와 H-1B 근무자를 만나고, H-1B 신청서에 적힌 대로 근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H-1B 근무조건은 LCA (Labor Conditions Application)와 H-1B 청원서류, H-1B 승인서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인사담당자들에게 전체 종업원수, 합법 외국인 근로자 수를 묻고 그 다음으로 H-1B 비자소지자의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무시작일 등을 질문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속상관 등 세부사항까지 캐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도 인사담당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H-1B 비자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비자청원서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진술했다가 의심받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주된 현장조사 대상은 규모 면에선 연매출 1000만달러 이하, 종업원 2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이 선정되고 있고, 분야별로는 컨설팅, 인력 회사들이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승인받는 노동조건신청서(LCA)상의 직장위치와 실제 고용이 이뤄진 장소가 다를 때와 H-1B 비자 대상 일자리인지 다소 의문시되는 직종일 경우 이민국의 현장실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직, 시장연구 분석가, 기업분석가, 재정분석가, 광고국장, 세일즈 직책 등과 리커 스토어, 드라이 크리너, 주유소, 컨베니언 스토어, 패스트푸드 음식점, 도너츠 가계, 덴탈 오피스, 주차장 등을 통해 H-1B를 신청한 경우 대다수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한 검사관에게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재 방문을 요청해 볼수는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시 현장 방문 조사중 변호사와 전화로 통화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영장 또는 법원의 공식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성을 떠나 방문 검사관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불시 방문에 영장이나 법원 서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H-1B 신청서에는 신청서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서와 신청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나 H-1B 당사자는 반드시 검사관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이민국 직원 또는 contractor 라고 밝힌다면 반드시 명함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명함에 toll free number 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공식 명함에는 언제나 이러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검사관이 사업장을 둘러 보거나 질문을 할 때는 제3자가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문의 결과를 토대로 이민국은 이민 승인된 H-1B 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승인된 케이스 뿐만 아니라 계류되고 있는 신청서의 신청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류되고 있는 신청서에 대한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방문결과가 있다면 차 후에 있을 H-1B 신청서에도 결정적이진 않겠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검사관이 왔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침작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H-1B 신청서는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정작 본인은 신청서를 들여다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정도 검토하셔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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