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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 비자 신분인 H-1B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연간 6만 5천개 그리고 미국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 개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국은 매년 4월1일 다음 회계연도분 청원서를 접수 받습니다. 그러나 특정 고용주에 한하여 쿼터 제한에 상관없이 연간 할당량이 소진된 이후나 연간 어느 시점에도 H-1B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H-1B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현재 H-1B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H-1B를 받은 적이 있고, 1년 이상을 외국에 머무르지 않았던 외국인이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쿼터가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이민법은 고용주가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 비영리 연구단체(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정부연구기관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인 경우에는 쿼터 제한없이 외국인을 H-1B로 채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고등” 교육기관, 즉 대학 이상의 기관을 말하므로, 보통교육기관인 공립 중고등학교에 채용된 외국인은 쿼터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 “연구” 단체에 채용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한글학교나 교회 등 비영리단체에 채용된 사실만을 근거로 쿼터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가 연구(research)를 주된 단체활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민법은 또 위에서 말한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에 채용되지 않은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게 H-1B 쿼터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에 의해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not employed by the institutions),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but employed at the institutions)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기관간 협약에 따라 B라는 정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C라는 병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D라는 정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질병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A회사 또는 C병원은 H-1B쿼터 면제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파견직원들을 위해 쿼터가 면제되는 H-1B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의 직무는 “고등교육기관, 비영리연구단체, 정부연구기관”의 주된 기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E라는 회사에 속한 회계직원 또는 전산직원이 F라는 대학이나 비영리기관에 파견되어 회계업무나 전산관련 업무를 돕는다고 해서 E회사 소속 파견직원이 쿼터가 면제되는 H-1B를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회계업무 또는 전산업무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연구단체의 고유한 업무라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미국 고용주에 대해서는 H-1B 청원서를 낼 때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중 ACWIA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수수료라고 불리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직업 훈련비도 면제됩니다. ACWIA 비는 25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1,500, 25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 대해 $750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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