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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 쿼터 19만5천건으로 확대
고용주 변경, 신청직후부터 가능…소급적용
H-1B 쿼터확대안 문답풀이
17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전문직취업비자(H-1B) 쿼터가 2003년까지 매년 19만5천건으로 늘어난다. 이 법은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에겐 숨통을 터주고, 취업희망자들에겐 길을 열어줌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이 미칠 영향과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쿼터 조기 소진사태가 해소될 것인가.
쿼터가 19만5천건으로 늘고 대학·대학 부설연구소·비영리연구소·정부기관연구소 취업은 쿼터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추가 발급된 3만여건의 쿼터를 2001년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않으며 잘못 발급된 비자를 회수, 신규 신청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조기 소진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6년 기한이 만료됐을 때 연장신청 조건은.
고용허가서 또는 취업이민 신청서가 1년 이상 계류 중이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1(특기자, 국제기업 간부직원)·2(석사,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3(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순위 신청자 중 국가별 쿼터에 묶여 신청서가 계류 중이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고용주 변경신청과 관련한 새 규정은.
과거에는 변경신청 후 승인서를 받아야 업체를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청 즉시 옮길 수 있으며 쿼터확대법이 발표되기 이전에 변경신청을 한 경우도 가능하다. 또 취업이민을 위한 영주권 신청서(I-485)가 1백80일 이상 계류 중이면 타업체 유사직종으로 옮겨도 된다.
– 이민국이 모든 신청서 수속을 빨리 해야한다는 새 조항이 미칠 영향은.
H(전문직, 농장노동자 등)·L(국제기업 외국인 취업전입자 )·O(과학, 예술, 체육 등 분야 특기자)·P(예술, 체육 특기자 교환 프로그램 등) 단기취업비자의 경우 30일 이내, 기타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은 1백80일 이내에 이민국이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추가예산이 승인될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 당분간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 근무업체가 인수·합병됐을 때 수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새 회사가 기존회사의 법적·재정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하고 신청자의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고용주 부담 수수료는 언제부터 인상되나.
12월17일부터 고용주 부담 수수료가 현행 5백달러에서 1천달러로 뛴다.
<도움말주신분: 박동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