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는 졸업 후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입니다. OPT는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지니고 정규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도록 해줍니다. OPT는 보통 졸업하기 3~4개월전에 신청하며 OPT를 받기 위해서는이민국에 I-765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STEM)가 전공인분들은 17-months extension에서 지난 2016년 3월 11일에 새롭게 발표된 법령에 따라 이제는 24-months extension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PT 승인을 받게 되면 한 주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 에 고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OPT 기간이 끝난 후에도 60 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따라서 OPT신청은 졸업하는 날(즉 F1 신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가 아닌, 졸업일로 부터 60 일이 되는 날에 OPT 기간이 시작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졸업일이 5월 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60 일 이후인 7월 13일 정도에 OPT 기간이 시작하도록 신청하면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일수가 있습니다.
보통 OPT 기간이 4월에서 7월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비자를 신청할 경우 OPT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4월 또는 7월에서 10월 1일인 H-1B가 시작하는 날까지 신분이 없어지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에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이를 Cap-Gap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H-1B 비자를 신청하고 Lottery에선택된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OPT 기간이 그 해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계속 머물수가 있게 됩니다.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H-1B를 신청하고 받은 I-797 Notice of Action을 출신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 에 전해주고 날짜가 연장된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합니다.
OPT 기간에 employment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받드시 OPT 끝나기 60일전에 새 I-20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transfer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F1/OPT신분인 경우 미국밖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돌아올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목록 (Re-entry in F-1 Status)
1. Valid Passport
2. Valid F-1 visa
3. Valid I-20 recertified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on which you will return to the U.S. Recertification (travel signature) is on page 3 of the I-20.
4. SEVIS I-901 Fee Receipt (if applicable)
5. Current financial documentation issued within the last 3 months.
6. Proof of full-time enrollment.서류목록(Travel while on Post-completion OPT)
1. Valid Passport
2. Valid F-1 visa
3. I-20 recertified within the past 6 months. .
4. EAD card
5. Paystubs or Letter from employer confirming that you are employed or have been offered employment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500 Lemoine Ave, Suite 400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dhcfirm.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