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신청시 자주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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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33.146 2246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2016년도 H-1B 접수일이 2015년 4원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H-1B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 또는 H-1B 신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mployer 자격요건

    •먼저 Job Offer가 Specialty occupation 속하는 직업군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엔지니어, 수학자, 건축가, 디자이너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봉과 Job사이에서 이민국에서 지정된 Criteria를 맞추어야 합니다.
    •H-1B 신청서는 employer가 File하여야 합니다.
    •Salary는 Prevailing Wage를 맞추어야 합니다.

    Employee 자격요건

    •Minimum으로 Bachelor degree 가 필요합니다.
    •Bachelor degree가 없는 경우는 경력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Bachelor Degree 도 인정이 됩니다.

    H-1B 비자의 Restrictions and limits

    •매년 65,000의 비자가 발행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Annual Quota에서 제외 됩니다. 즉 언제라도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 not for profi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2. Profit entity related or affiliated to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3. A not for profit research organization or a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H-1B 비자는 최대 6년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의 Unique Features

    •Dual Intent 즉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H-1B비자의 갱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업에 Material Change(Change in location, job duties, or salary)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petition이나 amended petition을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mployer를 바꿀시에는 새로운 H-1B petition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Employer를 바꿀시에는 이미국에서 서류가 접수된 후에 Wage를 받아야 합니다.
    •H-1B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Employer가 지불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잘 알고 있으면 H-1B를 받을때와 또는 H-1B를 받은 후에도 H-1B 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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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법 108.***.14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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