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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는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Job을 수행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H-1B Visa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 책임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 그 신청 대상자입니다. 만일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Academic Evaluation을 통해서 학사학위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위와 경력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제3국에서 취득하신 것이라도 모두 유효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수행할 job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job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생회사라도 H-1B를 스폰서 할 수 있고,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도 H-1B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다만 H-1B 신청자에게는 적어도 기준임금(prevailing wage)의 Level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전재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full-time이 아닌 part-time으로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체가 H-1B를 스폰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비자 신청자에게 제안하는 Job position이 현재 오픈되어 있고 이 job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필요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책임입니다. 가령, 식당에서 홀 서비스를 하는 직원을 뽑는 것으로는 H-1B Visa를 스폰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 서비스를 하는 직원에게 학사학위를 소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가 가능한 Job posi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ant, Acupuncturist, Art Director, Chiropractor, Computer Programmer, Dentist, Engineer, Fashion Designer, Financial Manager, Graphic Designer, HR Manager, Interior Designer, Lawyer, Loan Officer, Market Research Analyst, Mathematician, Minister, Pharmacist, Social Worker 등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 (2) ~ (4)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첫 번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2) ~ (4) 요건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나열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H-1B Petition을 접수할 때 오픈되어 있는 Job position과 관련한 담당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출하여야 하며 H-1B visa 신청자에게 한 Job offer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담당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를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 업체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야 하며, 담당할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로 적시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할지, 책임의 정도는 얼마인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력, 경력, 교육훈련 등이 필요한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line-and-block으로 작성된 스폰서의 조직도를 작성하여 해당 Job position의 위치를 적시해 주고, H-1B visa 신청자가 관리 감독할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담당업무를 기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받을 부하직원들의 이력서, 성적표, 월급명세서, 체류신분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H-1B visa 신청자에게 한 Job offer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H-1B visa 신청자가 담당할 업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직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2) ~ (4)의 조건의 충족없이 H-1B Specialty Occupation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JD (법학박사) 학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로스쿨 입학의 기본 조건이 학사학위 소지자 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직종이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기본조건으로 요구하는지는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제공하는 OOH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H-1B가 가능한 대부분의 직종이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Marketing manager와 Sales manager의 경우에는 OOH에서는 “고용주들은 대개 경영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자를 선호한다 (For marketing, sales, and promotions management positions, employers often prefer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arketing/Sales manager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2) ~ (4)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확실히 충족함을 입증하여야지만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Graphic Designer의 경우에도 OOH에서는 “학사학위가 대부분 필요하다 (A bachelor’s degree in graphic design is usually required for most entry-level and advanced graphic design positions)”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래의 (2) ~ (4)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2) ~ (4) 요건을 고루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Market Research Analyst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직종을 보면 OOH에서는 “A bachelor’s degree is the minimum educational requirement for many market and survey research jobs.”라고 되어 있음에도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공통점은 Job position에 대한 담당 업무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 데, 결국, job positio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job description이 있어야 Specialty Occupation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했듯이 처음부터 담당할 업무의 상세한 기술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요건은, 업종, 매출과 직원 수에 있어서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서는 해당 Job position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또는 스폰서 회사는 해당 Job Position이 복잡하고 특별해서 (complex or unique) 오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규모의 회사나 경쟁업체에서 위 사실을 확인해 주는 레터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업체에서 공고한 Job listings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협회로 부터 협회 가입에 필요한 필요조건이 학사학위 소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전문가로부터 해당 Job position이 복잡하고 특별해서 오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레터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세 번째 요건은, H-1B 스폰서 업체가 해당 Job position의 담당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고용해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관련 고용광고와 그동안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고용기록, 그리고 학위증과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스폰서 업체의 생산품목과 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 팜플렛, 안내책자, 디자인, 웹사이트, 신문기사, 안내광고, 시장조사 분석자료와 보고서 등 입니다.
(4) 마지막 요건으로는, 해당업무의 본질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H-1B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지 않는 Job position들과 비교 설명을 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라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스폰서 업체의 생산품목과 제공서비스가 다른 업체와 차별성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Expert opinion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H-1B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Job position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Job position은 회사의 상황과 비자 신청자의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Specialty Occupation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증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