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어떤 옵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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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58.***.245.85 2132

    올해 H-1B 사전 등록은 3월 25일까지였다. 3월 30에는 추첨을 마쳤다는 이민국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추첨 결과는 4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1. Selected: 추첨에서 뽑혔으니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2. Submitted: 처음 추첨 기간에서는 선택되지 않았으나 추첨풀에 남아 있는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미비하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고려대상이 된다.
    3. Denied: 사전등록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이 되어 추첨 풀에서 제외된다.
    4. Invalidated – 신청비 지불이 실패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이다.

    재추첨의 가능성

    2020년에 사전 등록이 실행되었으니 작년 사례를 보면 사전 등록 절차와 비용이 실제 신청보다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하는 사례들,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추첨이 이루어 지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 접수를 안하는
    이들이 있었고 2020년의 경우 8월에 이민국이 재추첨을 진행하였다. 필자의 로펌의 경우에도
    8월에 재추첨을 통해 추첨된 케이스들이 여럿 있었다.

    올해의 경우 ‘submitted’로 남은 경우 추가 추첨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도 접수 기간이 작년과
    같기 때문에 재추첨이 있다면 그 시기는 작년과 비슷한 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취업 허가의 가능성

    영주권

    만일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장기 고용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영주권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 허가나 체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중에 영주권 진행을 해야 한다. 만일 체류 신분
    유지가 어렵거나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면 영주권 진행주에 해외에서 기다렸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OPT기간중에 H-1B 사전 등록을 하였으나 탈락되었는데 회사가 이미 이 직원을 장기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OPT 기간중에 영주권 케이스를 신속히 진행하고 H-1B는 재추첨 혹은
    내년 사전등록을 다시 진행하여 OPT 이후 체류 신분 갭을 커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O-1 visa

    직원이 과학, 학문, 예술, 사업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O-1 비자 신청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O-1 기준이 까다로우니 이민국이 리스트한 O-1자격조건을 찾아서 가능성을 꼼꼼히
    타진해 보아야 한다. 각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 자료가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O-1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CPT 프로그램

    졸업후 얻는 취업 허가는 OPT 라고 부르는데 학교 수강 중에 얻는 취업 허가는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라고 부른다. CPT는 현장실무 체험을 통해 학위 과정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옵션이 도움이 된다면 학교를 선택할때 CPT를 허락하는 학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J-1/ H-3 인턴, 훈련 (training) 비자

    이 두 비자는 단기 훈련 과정동안 취업을 허락한다.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석사 과정
    중에 한 학위 과정을 해외에서 마쳤어야 한다. J-1은 문화교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위 과정을 미국에서 마친 이들은 사용할 수 없다. H-3 의 경우 J-1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훈련 과정이 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매우 구체적인 훈련 과정 계획을 필요로
    한다.

    간단히 소개했으나 각 비자 옵션에 다양한 조건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세한 리뷰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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