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유예기간(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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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224.191 1649

    미국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 해고가 늘고있는 가눙데 H-1B 신분 보유 외국인의경우 해고될경우 신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I-94 에 있는H-1B 체류기한은 아직 남아있는데 H-1B고용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전직(transfer)하거나 다른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민국이나 공항 입국장에서 받은 H-1B I-94 에는 체류기한 종료일이 적혀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I-94 에 나타난 체류기한 종료일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체류기한 종료일 전이라도 H-1B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해당 외국인은 즉시 체류신분을 잃었거나(out of status), 체류신분을 위반(status violation)하게 됩니다.

    불법체류보다는 덜 하지만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해당 외국인은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경우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날 부터 체류신분 위반은 시작된다면 고용관계 단절은 고용주가 해고통보가 시작된날이 됩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H-1B 외국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무급휴가를 주거나, 병가를 주거나 일 없이 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H-1B에 관한 이민법 규정은 고용주가 H-1B 외국인에게 일을 주지 않고 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고용주도 H-1B 직원을 한정없이 놀려둘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우려하는 또 한가지는 급여지급 규정있습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주지 않고 놀려두었던 직원이 나중에 직장을 떠난 후에 고용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1B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후환을 없애려는 뜻에서 해고 또는 고용관계 단절 통보를 문서로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H-1B 직원을 해고(lay off 또는 termination)하는 날부터 고용관계는 명백하게 단절됩니다. 문서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고용관계 단절 날짜를 추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H-1B 비자는 사직을 하든 해고가 되든 또는 회사가 없어지든 노동을 그만둔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H-1B 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날로 부터 신분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분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민국은 이러한 신분이 없어진 날과 새로운 직장을 갖는 기간 또는 출국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민국이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지 아무로 모릅니다.

    고용관계 단절시부터 H-1B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상실되므로, 고용관계 단절 후 며칠이 지나서 해당 외국인이 제출한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해줄 것인지는 이민국의 재량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몇주 정도의 갭은 눈감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날짜보다 약 2주 정도 앞선 시기의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대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서가 외국인의 체류신분 종료일 후에 접수된 경우 이민국은 짧은 기간의 불가피한 지연은 눈감아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H-1B를 포함한 모든 체류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연된 신청서를 용서 받으려면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들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H-1B 체류신분 상실을 ‘급박한 사정’으로 인정해주는 모양입니다. 사실 H-1B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30일~60일 정도의 grace perio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이민국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문화된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해고된 H-1B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grace period가 있다’고 하고, 다른 분으로부터는 ‘없다’는 말을 들어서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2주~4주 정도의 해고 후의 갭은 “사실상” 심사과정에서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러나 그 관용이 항상, 모든 신청자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H-1B 외국인에게 1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H-1B 페티션에서 허용되는 날짜보다 10일 전에 H-1B 자격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10월1일부터 H-1B로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9월 21일부터 미국 입국을 허용해준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H-1B로서의 근무를 마친 후에는 1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출국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H-1B 페티션이 끝나는 날까지 근무한 분들에게 허용됩니다. 자의건 타의건 H-1B 근무를 도중에 중단한 분에게는 이 1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H-1B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기각이 된 경우 10일 내에 미국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고된 H-1B 근무자에게 허용되는 명문으로 된 grace period는 아직 없습니다.

    이민국이 일일이 모든 H-1B 고용자들의 비지니스가 잘되고 있는지 H-1B 피고용자들이 해고됐는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리포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러한 리포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제때에 노동이 중지된 날짜를 이민국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1B를 그만큼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H-1B 소지자들은 차후에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이때에 실질적인 H-1B 만료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이민국에 의해 발견되며 이럴경우 상당히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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