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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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101.144 1613

    H-1B는 단기 취업비자로서 신청인의 신청자격과 스폰서의 자격만 충족을 할 수가 있다면, 단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신분입니다.

    더불어 H-1B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년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으며,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간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H-1B의 장점 중 하나는 처음에는 고용주의 협조아래 단기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나중에는 취업이민을 전제로 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1B를 소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을 진행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될 사항인 H-1B의 연장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H-1B를 취득하게 되면 3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체류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다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 체류기간인 6년이 경과하면 신청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8 CFR 214.2(h)(13)(iii)(A)).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 신청을 하여 또다시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의 체류기간은 누적이 되어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없어지지 않으며, 미국 외 1년이라는 체류기간 조건은 또한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반가족들 즉, H-4 비자 소지자들도 6년 체류기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6년이라는 최대 체류기간만료로 미국을 1년 이상 떠나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I-485(신분조정신청서) 를 접수하기 이전의 영주권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회는 21세기 경쟁력강화법 (AC 21 Act) 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106조 (a) 항과 104조 (c) 의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AC 21법 106조 (a) 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1년 미만으로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365일 요구조건이 필요하지 않는 AC 21법 104조 (c)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요즘같이 서류적체가 심하고 Processing times 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동허가서와 취업이민신청서를 몇 달 안에 어떻게 완료하느냐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I-140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를 이용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I-140 급행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시 I-140 의 급행신청이 재개되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들을 보면 첫째,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한 자로서 둘째, 60일안에 H-1B를 소지한 지 6년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AC 21법 104조 (c) 항에 해당되나, 106조 (a) 에 의해 연장할 수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가와의 사전조율을 통하여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다면 신분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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